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경정

사건번호 국심-2006-서-0191 선고일 2006.04.28

무신고로 추계결정을 받았으나 신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제시되었다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0191(2006. 4. 28.) �의 부과처분은 필요경비를 실지조사 결정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23부터 2005.3.14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개사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자로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5.3.30 청구인을 세무조사 하여 2004년도와 2005년도 수입금액을 36,715천원과 15,639천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통보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5.20 청구인에게 200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77,200원과 200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64,720원을 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임차료와 보조원 수당 및 전기료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24,683,460원과 9,5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소득공제자료(주민등록등본 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하여 재경정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2005년 3월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후, 국외출국을 예정하고 있어 수시부과한 것으로써, 당초에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추계결정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82조 【수시부과결정】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 외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제1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사업개시일부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 있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부과의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2005.3.18부터 2005.3.31까지 쟁점사업장을 세무조사 하여, 2004년도와 2005년도 수입금액을 52,375천원과 25,540천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으로 40,622천원과 19,936천원으로 각각 결정하여 수시부과한 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로 2004년도와 2005년도 수입금액을 36,755천원과 15,630천원으로 감액 결정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4년 5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 임차료와 보조원 수당 및 전기료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24,683,460원과 9,500,000원이 지급한 증빙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 운영기간 중(2002.4.23-2005.3.2) 2002.4.23부터 2004.4.4까지는 청구인의 형인 김○○○이 이○○○ (김○○○의 처)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2004.4.5부터 2005.3.14까지만 직접 운영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지급증빙 등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기간동안 수입과 비용내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수입지출원장 및 금융증빙 등을 보면, 2004년도에 사업장임차료·보조원 수당·전기료로 24,683,460원이 지급되었고, 2005년도에는 임차료와 보조자 수당으로 9,500,000원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사업장 수입·비용지출내역

○○○

(3)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원칙적으로 실지 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임차료 등 제출증빙으로 비용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 및 관련 증빙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를 재조사 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방법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