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190 선고일 2006.06.07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쟁점인건비 등을 외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90(2006. 6. 7.) ext-align:center;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광고물제작·상하수도 탐사 및 측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0년 1기부터 2기까지 공급가액 15,000,000원의, ○○○ 주식회사로부터 2001년 2기중 공급가액 6,900,000원의, ○○○ 주식회사로부터 2001년 1기중 공급가액 17,194,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서장이 ○○○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서장이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조사과정에서 매입누락으로 통보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합계 40,594,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5.7. 부가가치세 7,342,980원(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35,50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79,00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28,480원), 종합소득세 19,716,940원(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7,806,30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10,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1999.11.27. ○○○고속도로 13공구의 시공측량을 하도급 받아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0년 1기·2기 중 측량장비 운송용역을 공급받았고, 위 ○○○으로부터 2001.5.22. ○○○ 도로 4차로 확장공사의 시공측량을 하도급 받아 ○○○ 주식회사로부터 2001년 2기 중 측량장비 운송용역을 공급받았고 각 대금을 현장 사정상 현금으로 결제해 주면서 쟁점세금계산서중 일부를 교부받았고, 2001년 1기중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하수관거촬영 도급을 받아 ○○○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무통장 입금해 주면서 쟁점세금계산서중 일부를 교부받았던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2001년 소득세 신고 당시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했으나 자본금 계정에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은 27,556,916원(이하 “쟁점복리후생비지급분”이라 한다), 실제 인건비로 지출했으나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은 일용근로비 21,10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등 합계 48,656,916원 상당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했음에도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은 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지출사실은 청구인의 2001년 원천징수 신고 내역․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처분 중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10,640원 부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주식회사 ○○○ 대표 장○○○의 거래사실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나,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회사들과 청구인사이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건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쟁점복리후생비지급분의 필요경비 입증을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나 그 중 일부는 청구인 명의가 아닌 카드의 사용분이고, 청구인 명의 카드 사용분도 그 대부분이 음식점과 주유소에서 사용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점, 청구인이 원천징수분으로는 신고했으나 경비로는 반영하지 않은 77,100,000원 중 56,000,000원은 청구인에 대한 2002년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었으며 쟁점인건비 21,100,000원은 그 나머지 부분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만한 금융 증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복리후생비지급분과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주위적 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예비적 주장: 청구인이 2001년 중 쟁점복리후생비지급분과 쟁점인건비를 실제로 지출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합계 40,594,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처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따르면○○○세무서장은 2003.10.경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세무서장은 2004.3.경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세무서장은 2003.12.경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각 청구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제거래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주식회사 ○○○ 작성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주식회사 ○○○ 작성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하수관거 공사에 참여했던 김○○○ 작성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금융증빙 등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의 실제 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중 2001년 1기분 공급가액 17,194,000원 상당, 2001년 2기분 공급가액 6,900,000원 상당이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2001년 중 27,556,916원 상당의 쟁점복리후생비지급분과 21,100,000원 상당의 쟁점인건비 등 합계 48,656,916원 상당을 실제로 지출했음에도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고 자본금 계정에 계상한 사실이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쟁점복리후생비지급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년 중 27,556,916원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했으나 소득세 신고 당시 자본금 계정에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 주장 중 신용카드 사용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이 일부는 청구인 명의가 아닌 신용카드의 사용분이고,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도 대부분 식대나 유류비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전표 사본, 영수증 사본만으로는 쟁점복리후생비지급분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다음으로, 쟁점인건비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1년 중 261,300,000원을 인건비로 지출했으나 그 중 일반 급여분인 240,200,000원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된 바 나머지 일용근로비인 쟁점인건비 21,100,00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이 2002.3.11. 원천징수세 신고액과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액수의 차액인 56,000,000원을 추가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사본, 김○○○·유○○○·윤○○○ 작성의 각 확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인건비가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금융증빙 등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1년 중 쟁점인건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 상당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다음, 쟁점복리후생비지급분과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한 이 건 경정·고지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