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184 선고일 2006.06.2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84(2006. 6. 22.) 가치세,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영업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개업일(2002.9.16)이 속한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액인 2002년 2기분 51,679천원, 2003년 1기분 97,294천원, 2003년 2기분 102,452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각각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3.5.1.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03,480원, 2005.1.3.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213,490원, 2005.10.10.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00,850원, 2005.4.1.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1,3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동생인 김○○○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영위한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 당시 김○○○이 나이 제한○○○으로 ○○○영업소 개설이 불가능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1995.12.1~2003.1.31기간동안 ○○○의 기술자로 근무하였고, 퇴직후인 2003년 6월부터는 ○○○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7.1 부터 동 ○○○를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이 건 과세기간중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김○○○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과 부동산 등의 재산압류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당초 과세전에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았다가 이 건 처분후에 납부능력이 없는 김○○○을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그 외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알 수 있는 원시장부 및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단순히 다른 직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김○○○을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같은 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2기~2003년 2기분 쟁점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과세하였고,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5.12.6. ○○○ 임야 2347.28㎡(공시지가 4,389천원), ○○○ 전 767㎡(공시지가 5,706천원) 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동생 김○○○이므로 형식상의 사업주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되어 체납된 28,972,220원(고지세액과 차이난 이유는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이 2,546,530원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 경력증명서(2005.12.28)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에는 청구인이 1995.12.1~2003.1.31기간 ○○○의 기술사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영업소장 장○○○의 확인서(2006.1.6)에는 청구인이 2003.3.1~2004.6.30기간 자신의 영업소에서 업무를 배우다가 2004.7.1. 이를 인수했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그 외에 김○○○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언급된 김○○○ 및 이○○○외 1인의 확인서(2005.12.27)를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자료 증빙과 관련하여 제출된 김○○○의 ○○○ 거래내역서에는 김○○○이 청구인에게 2003.9.1. 14,651천원, 2003.10.7. 251천원, 2003.12.2. 15,082천원, 2003.12.31. 16,501천원, 2004.4.6. 13,002천원 등을 CD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위 거래내역만으로는 김우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알 수 없다.

(4) 한편, 국세청의 세적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1~2002.4.25기간 ○○○를 영위하다가 2002.9.16 부터 2004.10.15까지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직접 건물주 이○○○과 임차계약한 후 모(母) 송○○○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2002.9.10),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위임장(2002.9.9)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고 사실상 사업주는 김○○○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되어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4건 28,972,22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위의 청구세액 중 2002년 2기분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당해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확인되며, 증빙자료로 제출된 김우섭 등 관련인들의 확인서는 확인서 자체가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반면 청구인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업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직접 임차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 및 체납정리를 위한 쟁점부동산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