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물품이 실제매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사시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매입대금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해 지급하였다하나 그 내역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등 실제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매입물품이 실제매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사시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매입대금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해 지급하였다하나 그 내역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등 실제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중에 (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00,047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2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5,131,070원 및 2003.1.1~2003.12.31사업연도 법인세 29,324,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볼복하여 200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보일러 설치에 필요한 소켓밸브 ․ 엘보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면서 이에 관한 거래명세표(2003.10.8 공급가액 57,065,910원, 2003.11.3 공급가액 44,390,500원, 2003.12.8 공급가액 3,779,000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2005년 6월 ○○세무서장이 (주)○○○○○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이 있다 하여 매출도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주)○○○○○은 2003.8.20설립된 이후 4차례 사업장 이전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대표자들에 대하여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연락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금융조사 결과 (주)○○○○○○○로부터 단기간에 수차례 출금된 현금을 거의 같은 시간대에 (주)○○○○○의 대표자 전○○이 (주)○○○○○의 계좌로 현금 입금시키고 동 현금이 즉시 (주)○○○○○○○ 계좌로 현금 입금된 것이 확인되어 (주)○○○○○○○와의 매입 ․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다른 3개 업체(청구법인 미포함)또한 (주)○○○○○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주)○○○○○로부터의 매입을 가공으로 시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 조사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주)○○○○○의 2003년 2기 (주)○○○○○의 신고 매입액 1,186,092천원 및 신고매출액 1,198,164천원 전부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거래분도 가공거래 확정 분으로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3) 2005년 12월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통장 및 장부상 현금잔액이 부족하고 물품대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매입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주)○○○○○에 송금한 대금도 (주)○○○○○로부터 매입거래한 다른 업체(가공거래를 인정하여 수정신고한 업체임)가 송금한 대금의 경우처럼 (주)○○○○○○○ 계좌로 대체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된 세금계산서라는 확인서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처분청의 강압에 의하여 부득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00,047,600원을 2003.12.27 4회에 걸쳐 35,500,000원(○○은행 ○○지점), 35,500,000원(○○은행 ○○지점), 26,000,000원(○○은행 ○○지점), 13,552,360원(○○은행 ○○지점)을 (주)○○○○○에 송금하였다면서 송금대금의 원천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의 지인인 김○○으로부터 1억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고, 같은 일자에 분산하여 송금한 이유는 3회에 걸쳐 차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김○○으로부터 차용한 1억원중 4천만원(2003.11.12 5백만원, 2003.12.17. 3회 각 5백만원, 2003.12.31 2회 각 5백만원, 2004.1.13 5백만원, 2004.7.9 5만원)을 박○○ 개인통장에서 이체상환하였고 2004.2.27 1천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으며 2004.10.12 박○○ 개인통장에서 2천만원을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으로부터의 차용액 1억원을 변제하였다면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5) 판단컨대, 청구법인이 매입한 물품이 실제로 매출되었는지의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주)○○○○○에게 대금을 송금하였으면서도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다른 업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 또한 (주)○○○○○○○의 계좌로 대체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장부에 김○○으로부터 차용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2003.12.27 김○○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1억원의 변제시기를 보면 2003.11.12 500만원, 2003.12.17 1,500만원 등 차용시기 이전에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 대표자가 김○○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1억원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차용금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지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