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에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의 분양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정에 구분기재하고 있으나 건물가액 비율이 상이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계산한 방법은 합리성이 결여됨
청구인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에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의 분양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정에 구분기재하고 있으나 건물가액 비율이 상이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계산한 방법은 합리성이 결여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177(2006. 5. 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에 ○○○번지에 ○○○아파트 14세대를 신축한 후 이 중 8세대(101호, 102호, 202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 702호로 1세대당 분양가액은 260,000,000원이며, 분양계약서상 건물 및 토지가액 구분은 없음,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이○○○외 7명에게 분양하면서 총분양가액 20억8,000만원을 2002사업연도에는 건물 52.1%, 토지 42.7%, 부가가치세 5.2%로, 2003사업연도에는 건물 47.6%, 토지 47.6%, 부가가치세 4.8%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총분양가액이 33억6,000만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건물 및 토지가액도 임의적으로 안분계산한 것으로 보아 총분양가액을 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 및 토지가액을 안분계산(건물 64.98%, 토지 28.51%, 부가가치세 6.51%)하여, 건물분에 대하여 2005.4.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33,292,270원, 2002년 제2기분 74,443,280원, 2003년 제1기분 28,411,97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 ④ (생 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 ③ (생 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의 총분양금액중 1,280,000,00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과 분양계약서에 건물 및 토지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총분양가액을 건물 및 토지가액으로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원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의 계정별원장인 완성건물 및 부가가치세예수금 계정을 살펴보면, 2002사업연도에는 쟁점아파트중 101호, 102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 및 702호의 7세대를 분양한 후 총분양가액 1,820,000,000원을 건물공급가액 948,195,969원(52.1%), 토지공급가액 776,984,435원(42.7%), 부가가치세 94,819,596원(5.2%)으로 되어 있으며, 2003사업연도에는 202호 1세대를 분양한 후 분양가액 260,000,000원을 건물공급가액 123,817,395원(47.6%), 토지공급가액 123,800,866원(47.6%), 부가가치세 12,381,739원(4.8%)으로 구분하여 기장되어 있다.
3. 한편,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에 토지 및 건물가액의 분양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며, 총계정원장인 완성건물 및 부가가치세예수금계정에는 건물 및 토지,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분양가액은 3,36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중 1,280,000,000원을 누락하여 2,080,000,000원만 계상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을 매수자와 합의하여 토지 및 건물, 부가가치세로 구분한 것도 2002사업연도에는 건물가액 52.1%, 토지가액 42.7%, 부가가치세 5.2%로 구분하였다가 2003사업연도에는 건물가액 47.6%, 토지가액 47.6%, 부가가치세 4.8%로 각각 다른 비율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을 토지 및 건물로 안분계산한 방법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인 구분방법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건물 및 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