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175 선고일 2006.06.30

자금대여인이 청구인 부인이라는 주장과 대여금액이 250백만원이 아니라 292백만원으로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75(2006. 6. 30.) >1. 처분개요 처분청은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결과 청구인이 2003년 중에 오○○○·이○○○·강○○○을 채무자로 하여 250,000천원을 대여하고 2004년 중에 원금 250,000천원과 비영업대금 이익 42,500천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합계 292,500천원을 수령하였다 하여 2005.11.1 청구인에게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산출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66,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처 김○○○는 지인인 오○○○에게 2003.7.28 150,000천원, 2003.7.30 42,000천원, 2003.8.29 100,000천원, 2003.12.1 500천원 합계 292,500천원을 대여하면서 주택 2채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나, 김○○○는 미국 영주권자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상태라 근저당권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야 한다는 법무사의 말에 따라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것이고 이에 따라 각 증거서류 등에 청구인의 명의가 김○○○와 같이 연명하게 되었던 것인 바,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김○○○가 자금을 대여한 것이다.

(2) 김○○○가 대여한 금액은 250,000천원이 아니라 292,000천원으로 원금만을 상환받은 것이지 쟁점이자를 지급받지 아니 하였는 바, 이는 차용증서 작성 당시 법무사가 강○○○과 직접 통화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100,000천원 대여 당시 강○○○ 및 이○○○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로 뒷받침되므로 쟁점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차용증 및 확인서 등에 청구인 및 김○○○가 함께 채권자로 연명되어 있으며, 자금을 대여하면서 설정한 채무자들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자가 김○○○가 아닌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채권자가 청구인이라는 점을 명백히 표시하는 근거로서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2003.7.28 150,000천원, 2003.7.30 42,000천원, 2003.8.29 100,000천원, 2003.12.1 500천원 합계 292,500천원을 대여하고 쟁점이자없이 원금만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과세자료에 의하면 2003.7.28 150,000천원을 대여하고 2004.6.18 이자를 포함한 165,000천원을 변제받았으며, 2003.8.29 100,000천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포함한 127,500천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근저당을 설정한 주택 2채의 등기원인일은 2차례의 차용일과 일치함으로써 차용금액은 2회에 걸쳐 250,000천원을 차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자금을 대여한 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 부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대여금액이 250,000천원이 아니라 292,000천원으로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인들 3인은 오○○○·이○○○·강○○○으로 이○○○는 오○○○의 남편이며 강○○○은 오○○○의 시모로 확인된다. 차용인들이 자금을 대여받으면서 근저당설정용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오○○○·이○○○가 공동으로 소유한 ○○○ 소재의 주택과 강○○○ 소유인 ○○○ 소재의 대지로서 ○○○ 소재의 주택에는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225,000천원(설정계약일 2003.7.28, 등기접수일 2003.7.30) 및 150,000천원(설정계약일 2003.8.29, 등기접수일 2003.8.30)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의 대지에는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25,000천원(설정계약일 2003.7.28, 등기접수일 2003.7.30) 및 150,000천원(설정계약일 2003.8.29, 등기접수일 2003.8.30, 채무자 강○○○·이○○○·오○○○)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각각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은 용도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먼저, 오○○○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인인 김○○○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에 근무하면서 2004년도에 161,79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처분청의 제시자료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부인 김○○○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2003.7.5 국내에 거소신고하였고,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사업자이력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1991.7.15∼1993.10.9 기간동안에 ○○○를 운영하면서 1992년도에 21,145천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 부인이 250,000천원 이상의 금액을 마련하여 대여하였다는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용증상의 대여자가 청구인 및 청구인 부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근저당권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대여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이 250,000천원이 아니라 292,000천원으로 쟁점이자 42,500천원의 수취없이 원금만 변제받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채무자인 오○○○이 청구인의 부인 김○○○로부터 292,000천원을 차용하였다는 2004.9.16자의 오○○○의 확인서와 이○○○ 법무사사무실에서 김○○○가 오○○○에게 4차례 걸쳐 292,000천원을 대여하였다는 법무사 및 법무사사무실 직원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150,000천원의 차용증 작성당시 법무사가 강○○○과 직접 통화하였고 1억원 대여 당시 강○○○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3.7.29 150,000천원과 2003.8.29 100,000천원을 차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차용한 날로부터 갚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청구인 및 김○○○에게 작성하여 준 2004.4.15자 오○○○의 확인서, 2003.8.29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려준 100,000천원에 대한 차용건으로 127,500천원을 청구인 및 김○○○가 수령하면서 날인한 2004.6.4자의 영수증,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차용한 150,000천원과 100,000천원 합계 250,000천원을 전액 변제하고 차용금과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이 전부 해제되었으므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으로 강○○○·이○○○·오○○○이 2004년 6월 청구인 및 김○○○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또한, 2006.6.21 강○○○(1932년생)을 대리하여 강○○○(강○○○의 동생)이 청구인 및 김○○○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채권채무소멸 확인통보서'에 의하면, 2003.7.28 150,000천원과 2003.8.29 100,000천원을 차용하고 2004.6.4 원금 100,000천원과 이자 27,500천원(2003.8.29∼2004.6.4까지 9개월 5일간의 월 3% 이자)과 2004.6.18 원금 150,000천원 이자 15,000천원(2003.7.28∼2004.6.18까지의 이자는 김○○○가 감액후 청구한 금액 전부)을 반환하였다면서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차용증사본, 김○○○가 자필로 서명날인한 영수증, 법무사사무소 직원 및 부동산중개인 등 입회 및 증인 등을 기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강○○○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은 250,000천원이 차용한 원금이고 나머지는 이자분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라)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오○○○은 차용금을 변제한 2004년 6월 이후에는 차용한 원금이 292,000천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변제시기 이전에는 차용한 원금이 250,000천원이라는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고, 청구인 또한 원금 100,000천원에 대하여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변제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음이 확인되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최고액(2003.7.28 222,500천원, 2003.8.29 150,000천원)을 2003.7.28 및 2003.8.29에 대여하였다는 150,000천원 및 100,000천원과 비교시 그 비율이 각각 66.67%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3.7.30 4,200만원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금액을 2003.8.29자의 설정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청구인이 제시한 2003.7.30자의 차용증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2003.12.1 500천원을 생활비조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대여금을 대여한 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 부인이라는 주장과 대여한 원금이 250,000천원이 아니라 292,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쟁점이자 42,500천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