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근거로 2003년 제2기로 판단한 것은 잘못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4년 제1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근거로 2003년 제2기로 판단한 것은 잘못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4년 제1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5.1.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66,444,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 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각호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이 2003.11.19. 신청한 제5회 기성 신청 분(쟁점금액 3,571백만 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1.24. 및 2004.1.29. 기성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는바,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4년 제1기에 귀속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이 건의 처분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빌딩 증축공사에 따른 기성금액에 대하여 200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현지 확인 시 청구 외 법인이 2003.9.19. 청구인에게 제4회 기성금액 3,656백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 외 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3.12.3.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매출누락 혐의 자료를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3.11.19.제4회 기성신청금액 3,656백만 원 중 2,000백만 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제5회 기성 분으로 3,571백만 원을 청구하였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 제5회 신청 기성 분 3,571백만 원을 포함하여 3매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4,106백만 원)를 발행하고 처분청에 당해 매출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은 2004.7.14 ○○○세무서장에게 제5회 기성신청금액 3,571백만 원을 2003년 제2기분으로 수정신고(3,571백만 원을 2004년 제1기 예정분에서 감액하고 2003년 제2기 확정 분으로 증액)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청구 외 법인이 신고한 경정청구를 시인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게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건물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중 2004년 제1기 예정 매입 분 3,571백만 원이 2003년 제2기 확정매입분인 것으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위 통보에 따라 제5회 기성청구(청구일 2003.11.19.)분을 2003년 제2기 확정 분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예정신고 시 신고한 제5회 기성 청구 분 3,571백만 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이 2003.11.19. 신청한 제5회 기성금액이 현장상황보다 과다 신청되어 공사 기성 고에 대한 시공사와의 의견교환ㆍ조정 등을 거쳐 2004.1.24. 제5회 기성검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 외 법인이 같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임에도, 청구 외 법인이 일방적으로 2003년 제2기분 매출로 수정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10.5.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재조사결정 후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빌딩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타워크레인사고가 발생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당초 공사기간은 2002.5.23.~2003.11.22.이나 2004.2.17. 준공되었다)되었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400백만 원으로 인한 대금정산 문제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은 2004.3.18. 쟁점건물 및 부수 토지를 가압류 하였고, 이 후 청구인이 추가공사대금을 지불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04.4.4. 가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기성신청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외법인의 기성신청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기성신청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과세기간 비고 일자 금액 일자 금액 (공급가액) 계약금 2002.5.24 915 2002.5.24 915 1회 10.26 465 11.22 465 2002.1기 확정 2회 2003.1.21. 464 2003.3.14 464 2002.2기 확정 3회 7.9 600 7.31 600 2003.2기 확정 4회 2003.9.19 3,656 11.19 2,000 2003.2기 확정 증액신고 (3.571) 5회 2003.11.19 3,571 2004.1.24 2,000 2004.1기 예정 감액청구 (3,571) 6회 2004.1. 5 1,706 1.29 1,706 “ 추가 공사 1.29 400 1.29 400 “ 합계 8,550
- 주) 음영부분 3,706백만 원 중 3,571백만 원을 청구 외 법인이 수정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3,571백만 원을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 공제 하였다.
(3) 쟁점이 되고 있는 제5차 기성분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이 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시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은 다음 (가), (나)와 같음이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문에서 확인된다. (가) 2002.5.23.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3.6.5.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행하여 공사지연등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 준공일인 2003.11.22.에 공사 준공이 불가한 상황으로 판단되었으며, 2003.11.19. 시공자가 제5회 기성신청을 한 바, 그 기성신청금액이 현장상황보다 과다하게 신청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감리자는 건축주와 함께 엄밀하게 세부항목 등에 대하여 현장기성 율 조사 및 시공자와 의견교환, 조정 등을 거쳐 2004.1.24. 제5회 기성검사를 완료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서 제22조는 단지 건축주의 고의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완료되지 아니한 사유를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구두통보하고 현장대리인, 청구외법인의 본사 담당이사 등도 기성신청일로부터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또한 10일 이내에 기성검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으로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 제22조상의 건축주의 통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10.5. 이 건 처분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5.11.7. 처분청 직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 시 주식회사 ○○○이 아래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5.9.29. 본 건과 관련 확인서를 처분청에 송부하였으며, 대부분 도급공사에 있어서 시공자는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사유: 공사대금 조기회수 및 조정과정에서 삭감예상)이고, 건축주와 많은 분쟁이 발행 하는 바 이러한 내용은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일일이 문서로 하기보다는 구두로 건축주와 합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 건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인테리어 등 설계변경여부에 관하여 많은 아귀다툼이 있었고, 공사 중 타워트레인이 추락하여 공기진척이 없자 청구인은 가을에 준공이 어려우면 임대가 곤란하므로 여러 번 청구 외 법인에 항의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미온적으로 대처한 느낌이 들었으며, 이에 따라 기성검사가 늦어졌다. 제4회 기성신청분이 2003.11.19. 확정 지급되었는데 동일자로 제5회 기성을 신청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며, 더욱이 청구 외 법인의 기성청구가 98.34%의 진척 율로 신청(주: 주식회사 ○○○은 2003.11.14. 현재 공정 율 88%로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공사감독내용을 발송하였다)하였는데 이런 비율이라면 거의 마무리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청구 외 법인이 더 잘 알고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상태라면 청구인이 공사독촉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공사기간 연장계약이 불필요(주: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03.11.13. 문서를 발송하여 당초 2003.11.22.에서 2003.12.22.로 공기연장을 통보하였다)하였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합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하고 대금을 수령한 시점이 검사완료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시공자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면 공사대금의 수금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가만히 있었겠느냐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시 청구 외 법인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대한 사유 기타 기성신청에 관련된 서류 등 이 건 심리에 참고할만한 증빙을 2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표명도 하지 않았으나, 쟁점빌딩 증축 당시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 이○○은 2005.11.2. 처분청공무원으로부터 제5회 기성청구에 대한 검사완료ㆍ확정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5회 기성청구에 대한 검사요청일은 2003.11.19.이며 도급인(청구인)의 검사통지 및 내용은 2004.1월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공사도급계약서에 검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는 적용문제에 대하여는 구두 상으로 계속적인 기성업무가 이루어져 공사완료시점에서 기성검사가 다소 시일이 걸렸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에 관한 요구나 승인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주로부터 구두요청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는 바, 그 사유는 주식회사 ○○○의 서류를 검토한 바, 2003.11.19. 공사 기성 부분 확인 시 공정 율을 97.10%로 확인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제5회 기성신청 서류를 검토한 바, 2003.11.17. 1층 바닥석재를 시공하였으면 1층 바닥석재시공은 예정공정 율 표상 약 93%의 공정 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따라서 제5회 기성 분 3,571백만 원을 2003년 제2기 확정 분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부가가치세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빌딩의 공사기간은 2002.5.23.~2003.11.22.이었으나 2004.1.29.사용승인(준공검사 2004.2.17.)받았으며, 당초 주식회사 ○○○은 청구 외 법인이 신청한 5회 기성 3,571백만 원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의 반발로 2004.1.24. 주식회사 ○○○ 및 청구외법인ㆍ청구인과 합의하에 제5회 기성분에 대하여 2004.1.24. 2,000백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이는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책임자 및 감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당초 주식회사○○○은 2003.11.19. 현재 쟁점건물의 공정 율이 97.10%라고 확인하였으나, 2003.11.19. 현재 공정 율이 97.10%에 달하였다면 공사 준공신청을 할 수 도 있는 수준임에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4.2.17. 준공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2003.12.29. 청구 외 법인에게 공사 지체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주식회사 ○○○도 2003.11.19. 현재 공정 율을 97.10%라고 확인한 것은 실제 공정 율이 아니고 정확한 감리 없이 청구 외 법인이 신청한 공정 율을 그대로 수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4.1.5. 청구 외 법인이 제6회 기성신청금액 1,706백만 원을 청구인에게 신청하면서 제5회 기성금액을 2,000백만 원으로 인정한 사실이 기성 내역총괄 표에서 확인(청구 외 법인이 신청한 제6회 기성 분 1,706백만 원은 2004.1.29.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2004.7.14. 청구 외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2004년 제1기로 기 신고 된 제5회 기성 분 3,571백만 원을 수정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근거로 제5회 기성 분 3,571백만 원의 공급시기를 2003년 제2기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를 2004년 제1기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