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대기간의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를 8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청구)
쟁점임대기간의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를 8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청구)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 170(2006. 7. 18.)
○○○세무서장이 2005.6.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1기 5,006,400원, 2000년 2기 4,658,400원 및 2001년 1기 3,807,000원의 부과처분은 2000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의 월임대료 800만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 임대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 임차하게 된 경위는 1990년 4월경 청구외 한○○○과 박○○○이 자동차 정비공장을 동업하고자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보증금은 1억 5,500만원, 월임대료는 300만원으로 하되, 6개월이 경과시에는 월임대료를 500만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0.8.22.자로 1990.4.10. 작성하였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만을 종전의 한○○○과 박○○○에서 청구외법인으로 변경하고 월임차료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250만원(또는 300만원으로 기억됨)으로 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이 1990년 8월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제보자가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 임대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제보자는 2001년 1월 16일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2001년 6월부터 제보자의 딸 김○○○을 대표로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새로운 법인을 동일한 사업장에서 설립하여 계속하여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도록 하였는데, 누적된 임차료 체불로 인하여 청구인이 제보자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선고된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2004.3.18. 쟁점부동산을 비워주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99년 7월부터 2001년 5월까지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가 월 4백만원으로서 쌍방이 정당하게 신고하였는데도 그 동안 청구외법인이 임차료를 매월 납부하지 않고 두 달에 한 번씩 청구인의 ○○○ 이하ࡒ청구인의 쟁점계좌ࡓ라 한다)로 송금한 사실을 악용하여 월임대료가 800만원인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는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에 경리로 근무하던 청구외 오○○○에게도 제보자가 강압하여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도록 하였다. 제보내용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인 청구외법인이 복식부기원리에 의하여 기장을 하는 법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월임대료가 800만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증빙이 있는지, 장부상에 기장되지 않은 임차료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어야 한다. 청구인이 ○○○를 상대로 2002.5.31.까지 쟁점부동산을 명도하라는 소송을 ○○○에 제기하고 청구인과 피고인 ○○○간에 2003.7.11. 화해하고 작성된 ○○○ 내용을 보면 2001.5.28. 현재 김○○○의 연체임대료가 4,200만원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1999.1.1~ 2001.5.31(29개월) 기간의 임대료는 1억 2,200만원(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8,000만원과 연체임대료 4,2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매월 평균 4,206,896원이 산출되므로 월 800만원이라는 김○○○의 진술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를 800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월 400만원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제보자 김○○○의 제보내용을 믿고 그대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제로 김○○○로부터 받은 돈이 매회 800만원뿐이고 800만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800만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999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1999.6.28.부터 2000.8.31.까지 10회에 걸쳐 매회 800만원씩 정액으로 입금되었고, 2000.8.31. 임대료 최종입금일 이후 2001.5.31.까지는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없어 임대료 정산내용이 불분명한 사실과 2001.5.28. 임대보증금 155,000천원으로 연체임대료, 차용금 등을 공제하여 정산하였다는 제보자 김○○○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고, 1990.4.10.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1990.5.1.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다음달(1990년 11월)로부터 월임대료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에는 임대인이 인상조정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2001.6.1.부터 2002.5.31.까지 ○○○가 월 1,000만원에 임차한 사실과 월임대료를 8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김○○○와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 신○○○의 진술 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임대기간동안의 월임대료가 4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임대기간의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를 8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쟁점임대기간의 월임대료 800만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및 제보자가 1999.6.28.부터 2000.8.31.까지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10회에 걸쳐 매회 800만원씩 정액으로 입금한 점과 2001.6.1.부터 2002.5.31.까지 ○○○가 월 1,000만원에 임차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를 8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대기간의 월임대료는 400만원이나 1997년 외환위기 발생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부진으로 임대료가 연체되어 연체된 임대료를 포함하여 매회 8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보자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1990.4.10, 1994.3.31, 1996.3.31 및 1998.9.30. 작성 임대차계약서, ○○○를 제시하고 있다. (나) 제보자가 2004.8.26.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서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간별 실제임대료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와 같으며, 월 800만원의 임대료는 과 같이 제보자, 청구외법인 직원(서○○○) 및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직접지급 또는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임대료지급내역 중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입금인이 청구외법인 및 제보자로 확인되는 금액(10회, 매회 800만원 입금, 입금총액 8,000만원)을 근거로 청구인이 매월 800만원의 임대료로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 청구인은 1998.7.1 ~ 2001.5.31. 기간동안 월 400만원이 실제 임대료이나 1997년 외환위기발생으로 청구외법인의 사업부진으로 연체된 임대료와 함께 지불하는 관계로 2개월 임대료를 합하여 매회 8백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임대기간의 임대차계약서 원본, 4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또한, 2004.8.26. 처분청에 접수한 제보자의 탈세제보 내용 및 2004년 12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제보자가 작성․서명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쟁점임대기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월 8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월 400만원(공급가액)으로 발행되었고, 임대료 지급방법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임차인인 청구외법인의 경리업무담당 직원 신○○○도 2004년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제보자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제보자가 탈세제보시 현금을 인출하여 임대료를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계좌○○○, 제보자 김○○○의 계좌○○○와 김○○○가 청구외법인의 직원 서○○○으로부터 1998년 9월분 임대료 800만원을 차입하여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한 서○○○의 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비록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부동산 임대업의 특성상 수입금액 노출을 꺼리는 임대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임대료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일반적인 상관행을 감안하면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출금한 금액이 800만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일 개연성이 높다. (바) 제보자가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내용을 번복하면서 이의신청후인 2005.11.25.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1990.4.10. 청구인이 한○○○․박○○○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4조 임대료조항(1990.5.1.부터 6개월까지는 300만원, 6개월이 경과하는 다음달부터 월 5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시에는 인상)은 수정하지 않고 1990.8.22. 임차인을 김○○○로 변경하면서 구두상으로만 월 250만원 또는 300만원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김○○○가 2004.8.26. 당초 제출한 탈세제보에서 1990년 11월부터 월 500만원, 1994년 1월부터는 월 600만원, 1996년 1월부터는 월 8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1990.4.10. 최초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바탕을 둔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보이며, 증빙으로 함께 제출한 1994.3.31. 작성 1994.4.1~1996.3.31.기간의 임대차계약서(월임대료 300만원), 1996.3.31. 작성 1996.4.1~1998.6.30.기간의 임대차계약서(월임대료 350만원) 및 1998.9.20. 작성 1998.7.1~2001.5.31.기간의 임대차계약서(월임대료 400만원)는 사본으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사)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쟁점임대기간의 월임대료로 800만원을 받고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가액을 월 400만원으로 하여 발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가 4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보자의 탈세제보내용대로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를 800만원으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800만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임대기간의 월임대료 800만원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2004.8.26. 제보자가 처분청에 접수한 탈세제보 내용에 의하면 월 800만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임이 확인되며, 탈세제보시 함께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매회 800만원이 인출되거나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월임대료 800만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