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165(2006. 5. 11.) >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회원모집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45,000천원(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94,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