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165 선고일 2006.05.11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165(2006. 5. 11.)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회원모집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45,000천원(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94,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 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실지거래이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현금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지급한 날짜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성○○○은 법인인감 및 법인명판을 도용당하여 자신의 사업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인인감을 도용하여 실지로 자료상 행위를 한 김○○○ 등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수사기록 등 재판 관련서류에도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김○○○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2002.4.20자 22,354천원, 2002.5.16자 14,527천원, 2002.6.20자 8,119천원 등 합계 45,000천원)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의 사실확인서(2005.12.30)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이의신청시에는 청구외법인과 현금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위와 같이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의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조회표에는 출금일자와 금액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와 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것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김○○○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만 할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