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164 선고일 2006.07.12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164(2006. 7. 12):160%;'>

1. 처분개요

주식회사 ○○○은 신용카드회원모집업을 영위하다가 2004.10.2. 처분청에 의하여 2003.12.31자로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동 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2002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96,360천원(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관련 매입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과세미달)하는 한편, 당시 주식회사 ○○○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96,36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7.8.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현금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에게 현금 지급한 날짜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성경득은 법인인감 및 법인명판을 도용당하여 자신의 사업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인인감을 도용하여 실지로 자료상 행위를 한 김○○○ 등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수사기록 등 재판 관련서류에도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김○○○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2002.4.20자 22,354천원, 2002.5.16자 14,527천원, 2002.6.20자 8,119천원 등 합계 45,000천원)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의 사실 확인서(2005.12.30)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이의신청시에는 청구외법인과 현금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위와 같이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의 거래내역 조회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조회표에는 출금일자와 금액만 나타나고 있어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 기간 중에 김○○○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통장에는 청구인이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주식회사 ○○○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가 김○○○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한실지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