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164(2006. 7. 12):160%;'>
주식회사 ○○○은 신용카드회원모집업을 영위하다가 2004.10.2. 처분청에 의하여 2003.12.31자로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동 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2002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96,360천원(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관련 매입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과세미달)하는 한편, 당시 주식회사 ○○○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96,36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7.8.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