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을 자녀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을 자녀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62(2006. 7. 26.) ine-height:160%;'>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 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1) 청구인이 2002.12.30.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자(子) 오○○○에게 8억원에 양도한 사실, 청구인과 청구인 자(子) 오○○○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8억원을 수취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1,17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다. (3)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열거하고 있는 바, 거래당사자간에 조세회피목적이나 경제적 손실 유무를 떠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되고 관련 소득세법상에 규정하는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이 건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 상담센터에 질의하여 그 답변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소신고에 대한 귀책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2.12.3. 질의한 내용 및 처분청의 2002.12.9.자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시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법령해석 수준의 답변에 불과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닌 상담센터의 일반적인 법령해석 수준의 답변만을 근거로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