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통장 개설 은행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서명계좌약정서 등 관련서류가 보관되어있지 않고, 인출과 관련된 모든 거래행위는 청구외법인만이 할 수 있으며, 위 공동서명계좌약정서는 제3자에 대한 대세적 효력이 없으므로 압류해제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통장 개설 은행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서명계좌약정서 등 관련서류가 보관되어있지 않고, 인출과 관련된 모든 거래행위는 청구외법인만이 할 수 있으며, 위 공동서명계좌약정서는 제3자에 대한 대세적 효력이 없으므로 압류해제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무역(이하○○무역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체납액(799,959,75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무역이 국제연합산하 ○○○○협력단에 납품한 물품대금이 입금된 ○○무역 명의의 ○○○○은행 ○○지점(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예금[계좌 번호는(USD)
○○.
○○.
○○○ 이고, 이하쟁점예금계좌라 한다]을 2004.10.
22. 압류하고 이를 체납액에 충당코자 2004.11.17. 위 거래은행에 압류채권 을 추심의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예금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무역이 아닌 아이○○○○○○ (청구법인이 2002.7월 이를 인수 ․ 합병하였으며, 이하아이
○○○ 라 한다)라 하여 2005.12.15. 처분청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 였
- 다. 처분청은 쟁점예금계좌의 명의자가 ○○무역이고, 동 법인이 ○○○○협력단에 물품을 납품하고 입금받은 계좌라하여 2006.1.6. 청구법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0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7월 무정전 전원공급기를 제조하는 아이○○○를 인수․합병하였는데, 아이○○○는 2000.11월 수출대행자 ○○무역이 국제연합과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는 무정전 전원공급기를 ○○무역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직접 국제연합에 납품하는 삼각(중계)무역 방식의 계약을 ○○무역과 체결하였다. 아이○○○는 국제연합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무역이 회수하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무역이 국제연합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쟁점예금계좌를 금액 인출시 ○○무역과 아이○○○의 공동서명을 요하는 특수계좌로 개설하는 공동서명계좌약정서를 2000.11.17. 체결하였다. 따라서 쟁점예금계좌는 형식상 ○○무역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무역의 서명없이도 임의로 계좌의 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아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계좌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무역이 국제연합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급물품에 대한 모든 거래행위는 국제연합과 거래당사자인
○○ 무역의 주관하에 이루어졌고, 대금결제도
○○ 무역이 국제연합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 또한
○○ 무역의 물품대금 거래은행인
○○○○ 은행의 이
○○ 이사와 통화한바, 거래은행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 무역과 아이
○○○ 간에 약정된 어떤 서류도 보관되어 있지 않았고,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예금계좌는
○○ 무역소유 계좌개설 통장으로 통장과 관련한 인출 등 모든 거래행위는
○○ 무역만이 할 수 있는 거래은행 통장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예금계좌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1)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예금계좌의 명의자가 ○○무역인 것, 청구법인이 쟁점예금계좌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아이○○○가 2002.7월 청구법인에게 인수합병된 것, ○○무역이 국제연합과 무정전 전원공급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동 물품을 아이○○○에 발주하여 납품하기 위하여 아이○○○와 2000.11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 ○○무역이 선적이 완료된 후 국제연합이 지정한 통장으로 T/T 송금방식으로 국제연합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쟁점예금계좌가 아이○○○ 소유이었음은 아이○○○와 ○○무역이 2000.11.17. 쟁점예금계좌를 양 법인의 공동서명을 요하는 공동서명계좌라는 특수계좌를 개설한다는 내용의 공동서명계좌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아이○○○가 ○○무역의 서명없이도 임의로 계좌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보면 알수 있고, 또한, 아이○○○에서 2002.7.31. ○○무역에게 보낸 통보서나 ○○무역과 국제연합이 체결한 계약서 제4조 제19호에 의하여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아이○○○가 쟁점예금계좌의 실제 소유자였고, 청구법인이 아이○○○를 인수합병하였는 바, 처분청이 동 예금계좌의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예금계좌의 명의자가 ○○무역인 점, 동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무역이 국제연합과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한 물품의 대금인 점, 처분청이 동 계좌가 개설된 은행인 ○○○○은행 ○○지점 이사 이○○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의 압류당시 동 계좌는 ○○무역의 소유로서 동 은행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무역과 아이○○○간에 약정된 공동서명계좌약정서 등 어떤 서류도 보관되어 있지 않고, 통장과 관련한 인출 등 모든 거래행위는 ○○무역만이 할 수 있는 거래은행 통장임을 확인한 점, 나아가 아이○○○와 ○○무역이 체결하였다는 공동서명계좌약정서는 청구법인과 개설은행과의 계약에 불과하여 처분청 등 제3자에 대한 대세적 효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예금계좌에 대한 압류해제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