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156 선고일 2006.04.04

위탁진료계약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게 위탁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진료용역을 최종 소비자인 국가유공자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156(2006. 4. 3.) 업연도분 602,640원 및 2003사업연도분 1,039,7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인 ○○○ 및 ○○○의 병원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 산하기관인 ○○○ 및 ○○○(이하“○○○”이라 한다)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탁진료계약서를 작성하여 ○○○병원장 및 ○○○병원장(이하“○○○병원장”이라 한다)은 위탁진료를 행하고〈표〉와 같이 ○○○원장으로부터 위탁진료비를 지급받았다.

○○○

  • 나. 처분청은 ○○○병원장이 위탁진료계약에 따라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병원장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고 그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0. 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373,720원, 2001사업연도분 698,750원, 2002사업연도분 602,640원, 2003사업연도분 1,039,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가보훈처장의 산하인 ○○○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내지 제45조에 의하여 전국 5개 ○○○병원장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진료·치료 등 의료보호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수요에 비하여 ○○○병원장의 진료용역공급이 부족하여 해당 지역의 병원장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여 부족한 진료용역을 보충하고 있고, 해당 지역 ○○○병원장이 해당 지역 병원장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여 국가유공자 등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중 일부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해당 지역 ○○○병원장이 대납하고 있다.

(2) ○○○병원장은 ○○○병원장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한 후 국가유공자 등으로부터 진료비 일부를 직접 지급받고 영수증을 교부하며 ○○○병원장이 대신 납부하는 진료비는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3) 이 건은 ○○○병원장이 ○○○병원장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위탁진료계약에 따라 ○○○병원장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한 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을 대신하여 국가부담분 진료비 지급을 대행하는 ○○○병원장에게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 제4호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니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렇다면최종소비자(국가유공자 등)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한 ○○○병원장은 ○○○병원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위탁진료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병원장이 ○○○병원장과 체결한 국가유공자 등 위탁진료계약서상에는 위탁진료범위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 범위내이고, 위탁진료대상자에게 행하는 진료수가 또한 국민건강보험 수가가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기준에 따라 진료대상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전액을 ○○○병원장이 ○○○병원장에게 지급하고, ○○○병원장은 ○○○병원장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며 그 결과를 통보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2) 위와 같이 ○○○병원장이 진료하는 자는 위탁진료대상자(국가유공자 등)이나 청구받은 진료비에 대하여 ○○○병원장이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진료비 해당 계산서 교부와 수취는 ○○○병원장과 진료비를 부담하는 ○○○병원장간에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병원장이 위탁진료계약서에 따라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인 ○○○병원 병원장이 ○○○병원장과 체결한 위탁진료계약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위탁진료용역을 제공하고 ○○○병원장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고도 ○○○병원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생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나)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4) 구 소득세법시행규칙(2005.3.19. 재정경제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의 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가) 제41조【의료보호의 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한다. (나) 제42조【진료】①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 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행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단서 생략)

④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행한다. 이 경우, 그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훈병원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가료비용의 감면】보훈병원장은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에 대하여 가료를 행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료에 소요된 비용을 면제하거나 당해 비용의 6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국가유공자 등 위탁진료계약서(2005.4.26. ○○○병원장과 ○○○병원장이 체결)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 위탁진료계약서에는 위탁진료대상이 국가 유공자 등인 사실, 진료 범위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내인 사실,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수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사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대상자인 경우 비용부담 범위가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기준의 본인부담금 및 진료비인 사실, 비용은 ○○○병원장이 ○○○병원장에게 서면(위탁진료비 청구내역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결정서)으로 제출하여 청구하는 사실, ○○○병원장은 ○○○병원장이 청구하는 진료비를 심사하고 결과를 통보하며 확정된 진료비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 등이 약정되어 있고, ○○○병원장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내지 제45조에서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국가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이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국가부담으로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의료보호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나 유가족이 질병에 걸린 때에는 ○○○병원장이 진료를 하고 진료비 일부를 감면하며(본인 부담 진료비의 60%까지 감면) 이 경우 감면된 진료비는 예산범위내에서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가보훈처장은 위탁진료비를 국가보훈처 세입세출예산상 보상금의 항목(위탁진료비)으로 계상하여 ○○○병원장에게 지급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5항에 의하여 민간의료기관을 위탁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료를 위탁하고 ○○○병원장에게 위탁진료비를 지급하면 ○○○병원장은 지급받은 위탁진료비 전액을 실제 위탁진료를 실시한 민간의료기관에게 그대로 정산한다.

(4) 위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병원장이 ○○○병원장과 국가유공자 등 위탁진료계약서를 작성하여 위탁진료기관인 ○○○병원장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한 후 ○○○병원장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면 ○○○병원장이 예산범위내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진료비를 교부받아 ○○○병원장에게 지급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경우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보건사업을 영위하는 ○○○병원장은 ○○○병원장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최종소비자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인 만큼 ○○○병원장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됨에도 계산서교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병원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