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금을 현금지급 하였다고 하나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고, 기타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어서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대금을 현금지급 하였다고 하나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고, 기타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어서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149(2006. 5. 9.)
청구인은 ○○○상가에서 원단드레스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창고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로부터 공급가액 1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0.10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2,74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과 ○○○간에 2004.5.14 작성한 창고건물의 건축공사계약서에 의하면, 2004.5.20∼2004.7.20 공사기간 동안에 56평인 창고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공사금액은 1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시 50%, 철골공사 완료 후 30%, 준공시 20%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창고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창고건물은 대지면적 107.43㎡에 연면적 184.56㎡인 3층 건물로 2004.5.21 착공하여 2005.6.8 사용승인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면서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약일에 지급하였다는 5천만원의 영수증, ○○○의 하청업체로서 창고건물의 판넬공사를 시행하였던 ○○○주식회사가 ○○○의 경영악화로 대금을 미지급받음에 따라 청구인을 찾아가 공사를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1,650만원의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주식회사의 확인서 및 ○○○주식회사가 2005.6.23 ○○○에게 발행하였다는 공급대가 1,650만원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건설의 대표이사 오○○○은 주민등록 직권말소자이고, ○○○은 2002.10.15 개업하여 2004.12.31 폐업(2005.4.29자로 직권폐업)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사업실적 없음'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창고건물을 신축한 점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사대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얼마의 공사대금을 ○○○에게 지급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2004.12.17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고 하나 창고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05.6.8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05.1.17 ○○○에 부가가치세로 1천만원을 지급하였고 2005.6.15 ○○○주식회사에 공사마무리조로 1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들 금액을 포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2004.12.17자로 교부받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점은 청구인 스스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교부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