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출국하였다가 입국시에도 전입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없으므로 거주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는 정당함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출국하였다가 입국시에도 전입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없으므로 거주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12.20.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지는 아니하고 2005.6.24. 양도하였으며, 2005.8.31.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61,506,000원, 양도가액: 59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77,976,24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가, 2005.9.23.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 하여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요건(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미비하였으므로 당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05.11.4. 청구인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법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별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③ ~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법위】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4.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 ․ 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 ․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20.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2005.6.24. 양도할 때까지 동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을 미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위 청구인의 주장(2,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해당주택에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다만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외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던 자가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사유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였다가 입국시에도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지 않은 상태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2005서 3244, 2005.11.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