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능력자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143 선고일 2006.11.23

폭탄법인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4.9.부터 ○○시 ○○구 ○○동 ○○○○○○○상가 1층에서 지금 소매업을 개업하여 2003.11.1.부터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을 얻어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1) 2002.12.18. 주식회사 ○○무역(○○시 ○○구 ○○동 ○○ ○○○○오피스텔 ○동 ○○호, 도매. 무역업. 대표이사 김○○, 이하 “○○무역”이라 한다)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억원을 입금 받고서도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 2003.1.18.부터 2003.6.18.까지 기간에 ○○무역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2억8천만원을 입금 받았으며, ○○무역(○○도 ○○시 ○○구 ○○동 ○○○, 도매. 무역업, 대표자 이○○, 이하 “○○무역”이라한다)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11억9천5백만원을 입금 받았고, ○○ 무역 주식회사(○○시 ○○구 ○○동 ○○○ ○○오피스텔 ○○호, 도매. 무역업, 대표이사 문○○, 이하 “○○무역”이라 한다)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22억1천4백만원을 입금 받고서도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3) 2003.7.30.부터 2003.10.1.까지 주식회사 ○○상사(○○도 ○○시 ○○구 ○○동 ○○ 화장품 및 의류 도. 소매업, 대표이사 김○○, 이하 “○○상사”라 한다)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11억6천5백만원을 입금 받았음에도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4) 2003.11.1.부터 2003.12.31. 까지 기간에 조세포탈 의도가 있는 주식회사 ○○쥬얼리(○○시 ○○구 ○○가 ○○ 효제빌딩 ○○호, 대표이사 이○○, 이하 “○○쥬얼리”라 한다)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2억6천6백만원을 발행하고, 주식회사 ○○물산(○○시 ○○구 ○○동 ○○, 대표이사 최○○, 이하 “○○물산”이라한다)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548억5천3백만원 등 합계 51억1천9백만원을 발행하였으며,

(5) 2004.1.1.부터 2004.6.30.까지 기간에 주식회사 ○○금은(○○시 ○○구 ○○동 ○○, 대표이사 서○○, 이하 “○○금은”이라한다)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80억5천4백만원을 발행하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시 ○○구 ○○동 ○○, 대표이사 조○○, 이하 “ ○○인터내셔널”이라 한다)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1억3천3백만원 합계 91억8천7백만원을 발행하였으며,

(6) 2004.7.1.부터 2004.12.31.까지 기간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가 자료상 사업자 실질행위자로 ○○지방검찰청에 참고인으로 고발된 후 청구법인에 대한 면세 금지금 승인철회가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법인의 거래형태가 폭탄업체 바로 뒤에서 과세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다른 중간도매상이나 대형 도매업체 등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지금 돈당 100원 전후로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폭탄업체 주식회사 ○○쥬얼리(○○시 ○○구 ○○동 ○○, 대표이사 황○○, 이하 “○○쥬얼리”라 한다) 등 4개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과세로 매입한 후 조세포탈 의도가 있는 주식회사 ○○골드(○○시 ○○구 ○○동 ○○ ○○빌딩 ○○, 대표이사 성○○, 이하 “○○골드”라 한다) 등 3개 업체에 468억 8천1백만원의 가공매출을 하는 일종의 도관 역할을 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수, 인터넷 뱅킹 입출금 및 운송장 등 정상거래한 양 형식을 갖축고 있지만, 정상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거래처확보, 물량확보, 단가결정을 위한 노력과 행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운송내역의 시간, 폭탄업체에 대한 조사, 친인척 간의 거래 등을 볼 때, 전부 최종업 체로 연결되는 과정에 형식적인 도관 역할을 한 것으로 공모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7) 2002.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주)○○쥬얼리(○○시 ○○구 ○○가 ○○, 대표이사 조○○, 이하 “○○쥬얼리”라 한다)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2억6천5백만원을 수취하고, 2003.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쥬얼리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억4천6백만원을 수취하고, 2003.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주) ○○종합무역상사 ○○시 ○○구 ○○동 ○○ ○○하이츠 2차 ○○, 대표이사 박○○), (주)○○○○(○○시 ○○구 ○○동 ○○ ○○빌딩 ○○호, 대표이사 이○○, (주)○○골드(○○시 ○○구 ○○동 ○○ ○○빌딩 ○○호, 대표이사 양○○), (주) ○○골드(○○시 ○○구 ○○동 ○○ ○○오피 스텔 ○○, 대표이사 심○○) 등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560억3천만원을 수취하고, 2004.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금은 주식회사(○○시 ○○구 ○○동 ○○ ○○호, 대표이사 박○○)로부터 11억3천1백만원등 가공매입세금계산서 91억7천2백만원을 수취하고, 2004.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쥬얼리, (주)○○골드(○○시 ○○구 ○○동 ○○, 대표이사 조○○), (주)○○ 골드(○○시 ○○구 ○○동 ○○ ○○호, 대표이사 신○○), ○○○(○○시 ○○구 ○○동 ○○ ○○호, 대표이사 조○○)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467억9천5백만원 등 468억2백만원을 수취하였다 하여 2005.10.5. 청구법인에게 2002.2기 부가가치세 43,123,680원, 2003.1기 부가가치세 522,281,170원, 2003.2기 부가가치세 2,400,239,650원, 2004.1기 부가가치세 183,602,680원, 2004.2기 부가가치세 928,298,85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59,733,06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753,847,01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2,895,620원 합계 5,924,021,72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청은 거래관계가 없는 무능력자(이하 “폭탄업체”이라 한다)와 공모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하나 은행의 사재관리 목적상 거액의 현금은 수시로 입출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액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입금자와 출금자를 같은 시간대에 맞추어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처분청이 폭탄법인이라고 주장하는 ○○무역, ○○무역, 및 ○○상사 등은 청구법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그 법인들과 함께 현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판단된다. 또한, 통상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타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처리하는 반면에 자신의 통장에 바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현금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관련은행 자료 등을 검토한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2) 폭탄법인 ○○쥬얼리, ○○물산, ○○금은 및 ○○인터내셔날 등에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나 해당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매출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며, 그들이 폭탄법인 이라고 하여 매출법인의 매출을 가공으로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폭탄법인이라고 주장하는 법인에 지금을 매각하는 경우 관세청의 분할승인을 얻게 되며, 면세금의 경우 ○○자금중개를 통해 구입하고 승인을 받은 운송회사가 청구법인에 운송하여 바로 거래처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인 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구입한 지금거래를 가공매출로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3) 청구법인이 면세 금지금 승인이 취소된 이후 폭탄업체 바로 뒤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가공매출을 하는 도관역할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지금거래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그에 맞는 증빙을 갖추었는데도 이를 가공으로 보면서 정상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거래처확보, 물량확보, 단가결정 등 거래 성사를 위한 노력과 행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폭탄법인과 정당거래를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하나 상기 처분내용과 같이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금을 도매하는 청구법인이 ○○무역 등으로부터 지금거래에 따른 대금을 계좌이체 받고서도 이에 대한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지금거래가 없는 무능력자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 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 (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단서생략).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4.9.부터 ○○ ○○구 ○○동 ○○ ○○귀금속상가 1층에서 지금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11.1.부터 면세 금지금 지금거래승인을 얻었고, 그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자료상 사업자 (주)○○무역의 실질행위자로 고발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4.4.6. 면세 금지금 지금거래 승인철회통지를 받았으며, 2004.2기 과세기간부터는 폭탄법인으로부터 과세로 지금을 공급받아 지급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2.28. 임의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8월 청구법인, (주)○○○○골드, 청구법인 대표자 이○○, (주)○○골드 대표자 황○○, (주)○○○○골드 대표자 이○○, 청구법인 주주 및 직원 정○○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자로, 청구법인 주주 및 직원 이○○을 범칙행위 관련자로 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신 고 조사실적 비고 매 출 매 입 매 출 매 입 계 268,349 267,760 4,595(포탈),112,603(가공) 112,415(가공) 2002.1 3,660 3,646

• - 2002.2 5,051 5,015 182(포탈), 266(가공) 265(가공) 2003.1 4,766 4,734 3,354(포탈), 146(가공) 146(가공) 2003.2 86,449 86,228 1,059(포탈), 56,119(가공) 56,030(가공) 2004.1 121,531 121,330 9,187(가공) 9,172(가공) 2004.2 46,892 46,807 46,885(가공) 46,802(가공)

(4)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면세금지금 승인 이전(2003.11월 이전)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청구법인과 매입∙매출에 관한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폭탄업체로부 터 청구법인 계좌(○○은행 ○○○ ○○○-○○-○○○○○○)에 5,054,648,000원, 대표자 이○○ 계좌에 6,759,400,000원, (주)○○골드 대표자 황○○(이○○의 매제, 이하 “황○○”라 한다) 계좌에 3,015,847,000원 합계 14,829,895,000원이 입금되었고, 이 중에는 ○○무역이 2002.12.2.~2003.1.22. 기간에 청구법인 계좌에 480백만원, 대표자 이○○ 계좌에 1,600백만원, 황○○ 계좌에 1,456백만원 합계 3,537백만원을 입금하였고, ○○무역은 2003.1.23.~2003.4.21. 기간에 청구법인 계좌에 1,196백만원, 대표자 이○○ 계좌에 4,959백만원, 황○○ 계좌에 1,209백 만원 합계 7,364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무역은 2003.4.28.~2003.6.18.기간에 청구법인 계좌에 2,214백만원, 대표자 이○○ 계좌에 200백만원, 황○○ 계좌에 350백만원 합계 2,764백만원을 입금하였고, ○○상사는 2002.7.30.~2003.10.1. 기간에 청구법인 계좌에 1,165백만원을 입금하였다.
  • 나. 면세 금지금 승인 이후(2003.11월 이후)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청구법인은 2003.11월부터 면세 금지금 거래승인을 얻은 후 수입상으로부터 면세로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횡령업체인 폭탄업체에 면세로 매출하면서 2003.2기에 ○○쥬얼리, ○○물산 2004.1기에 ○○금은, ○○골드 등 총 13개 폭탄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다. 면세 금지금 승인취소 이후(2004.2기 이후)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청구법인은 2004.4.6. 대표자 이○○가 자료상 사업자 실질행위자로 서울 중앙검찰청에 고발된 후 ○○세무서장이 면세금 승인철회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거래형태가 폭탄업체 바로 뒤에서 과세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다른 중간도매상이나 대형 도매업체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수, 인터넷 뱅킹 입출금 및 운송장 등 정상거래한 양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정상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거래처확보, 물량확보, 단가결정을 위한 노력과 행위가 없을뿐만 아니라, 운송내역의 시간, 폭탄업체에 대한 조사, 친인척 간의 거래 등을 볼 때, 전부 최종업체로 연결되는 과정에 형식적인 도관역활을 한 것으로 공모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 라.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내용 청구법인은 2002.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쥬얼리로부터 2억6천5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3.1기 과세기간에 실물 거래 없이 ○○쥬얼리로부터 1억4철6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위하고, 2003.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주)○○종합무역으로부터 32억5백만원, (주)○○○○로부터 105억9백만원, (주)○○○○골드로부터 297억6천4백만원, (주)○○○골드로부터 112억8천8백만원 등 합계 560억3천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4.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금은(주)로부터 11억3천1백만원등 합계 91억7천2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4.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주)○○쥬얼리로부터 174억7천9백만원, (주)○○골드로부터 83억5천9백만원, (주)○○골드로부터 194억5백만원, ○○○로부터 15억5천4백만원 등 468억2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조사하였다.

(5) 이를 바탕으로 지금을 도매하는 청구법인이 ○○무역 등으로부터 지금 거래에 따른 대금을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 받고서도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볼 것인지, 지금거래가 없는 폭탄업체와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였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11월 ○○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 금지금 승인을 받기 이전에 ○○무역, ○○무역, ○○무역, ○○상사로부터 지금거래에 따른 대금 5,054,648,000원을 입금 받고서도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계좌이체 받은 금액이 지금거래에 따른 대금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범칙조사 내용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은 폭탄법인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