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137 선고일 2006.03.24

청구인의 영농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등본, 농지세 납세증명, 경작에 필요한 농약.농기계 구입 증빙자료, 농작물 생산과 관련한 농협수매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자경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 01375(2006.3.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3.9.5 ○○○ 소재 답 767㎡, 같은 곳 260 답 89㎡, 같은 곳 260-3 도로 7㎡, 같은 곳 260-1 도로 60㎡ 등 4필지(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1.8.13 양도 및 1986.12.27 ○○○ 소재 답 2,975㎡, 같은 곳 970 답 2,975㎡ 등 2필지(이하 "쟁점토지2"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1.7.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1, 2(이하 "쟁점토지" 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7.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99,308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1을 1973.9.5 취득하여 28년간 자경하다 2001.8.13 양도하였고, 쟁점토지2를 1986.12.27 취득하여 15년간 자경하다 2001.7.14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 소재 청구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현지 주민 10명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개량조합비 납부확인서(1992∼1999) 및 종합토지세 납부확인서(1997∼2002)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1979.9.13부터 1995.10.25까지 ○○○ 번지에서 ○○○라는 사료 도매업을 영위한 바 있으나, 동 기간에도 ○○○ 소재 청구인의 집에 한 달에 1번(약 5일) 정도 내려가 직접 농사를 짓는 등 계속 영농을 한 바,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거로 현지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지개량조합비 및 종합토지세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농지개량조합비와 종합토지세는 토지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자경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며, 현지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들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이하 "쟁점토지 소재지"이라 한다)에 청구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과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 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등의 면 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군·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1을 1973.9.5 매수하여 2001.8.13 박○○○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2를 1986.12.27 매수하여 2001.7.14 박○○○에게 양도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농지의 범위에는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1 중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포함하므로 이 건 쟁점토지 전부가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및 가족별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9.5 쟁점토지1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부터 1979.9.20 서울전입 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역인 ○○○ 및 ○○○에서 합계 6년 1개월 거주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서○○○은 1973.9.5 이후 1981.4.11 ○○○에 전입 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역인 ○○○ 및 ○○○에서 합계 7년 8개월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79.9.13부터 1995.10.25까지 ○○○ 번지에서 청구인이 대표인 ○○○(사업자등록증: ○○○)라는 사료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동 사업과 관련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1992년 귀속 1,464백만원, 1993년 귀속 1,461백만원, 1994년 귀속 1,576백만원, 1995년 귀속(폐업시) 1,032백만원으로 하여 각각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것으로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 관련, 청구인은 위 ○○○ 사업체는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아들인 박○○○가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박○○○는 1992∼1995년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 근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개량조합비와 종합토지세 납부확인서는 농지 또는 토지 소유자라면 누구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동 증빙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신○○○외 현지주민 9명이 2005.9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서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영농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쟁점토지 소재지의 시·군·읍·면장이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 농지세납세증명, 경작에 필요한 농약·농기계 등 농자재 구입 증빙자료 및 농작물 생산과 관련한 농협수매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