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영농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등본, 농지세 납세증명, 경작에 필요한 농약.농기계 구입 증빙자료, 농작물 생산과 관련한 농협수매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자경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의 영농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등본, 농지세 납세증명, 경작에 필요한 농약.농기계 구입 증빙자료, 농작물 생산과 관련한 농협수매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자경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 01375(2006.3.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3.9.5 ○○○ 소재 답 767㎡, 같은 곳 260 답 89㎡, 같은 곳 260-3 도로 7㎡, 같은 곳 260-1 도로 60㎡ 등 4필지(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1.8.13 양도 및 1986.12.27 ○○○ 소재 답 2,975㎡, 같은 곳 970 답 2,975㎡ 등 2필지(이하 "쟁점토지2"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1.7.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1, 2(이하 "쟁점토지" 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7.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99,308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등의 면 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군·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이 쟁점토지1을 1973.9.5 매수하여 2001.8.13 박○○○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2를 1986.12.27 매수하여 2001.7.14 박○○○에게 양도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농지의 범위에는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1 중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포함하므로 이 건 쟁점토지 전부가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및 가족별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9.5 쟁점토지1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부터 1979.9.20 서울전입 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역인 ○○○ 및 ○○○에서 합계 6년 1개월 거주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서○○○은 1973.9.5 이후 1981.4.11 ○○○에 전입 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역인 ○○○ 및 ○○○에서 합계 7년 8개월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79.9.13부터 1995.10.25까지 ○○○ 번지에서 청구인이 대표인 ○○○(사업자등록증: ○○○)라는 사료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동 사업과 관련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1992년 귀속 1,464백만원, 1993년 귀속 1,461백만원, 1994년 귀속 1,576백만원, 1995년 귀속(폐업시) 1,032백만원으로 하여 각각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것으로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 관련, 청구인은 위 ○○○ 사업체는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아들인 박○○○가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박○○○는 1992∼1995년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 근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개량조합비와 종합토지세 납부확인서는 농지 또는 토지 소유자라면 누구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동 증빙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신○○○외 현지주민 9명이 2005.9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서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영농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쟁점토지 소재지의 시·군·읍·면장이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 농지세납세증명, 경작에 필요한 농약·농기계 등 농자재 구입 증빙자료 및 농작물 생산과 관련한 농협수매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