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게 고지된 원천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부과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에게 고지된 원천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부과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136(2006.8.22) LE='size-font:15.0pt;line-height:150%;'>
(1) 처분청은 ○○○에게 고지한 근로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인정상여금액 중, 임대보증금 ○○○은 사외유출된 것이고, ○○○은 쟁점건물들의 소재 토지 소유자에게 월 ○○○씩을 토지임차료로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이 파악한 쟁점건물들의 임대보증 및 임대수입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번지 소재 건물 양도의 경우 매매대금은 전부 건물 소재 토지의 매매대금이지 건물대가는 없으므로 이 부분 인정상여액은 각 취소․감액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기납부세액이라 주장하는 ○○○에 대한 2000~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는 ○○○의 폐업 및 체납으로 인해 2005.10.26. 결정 취소하였으므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세액이 없다.
(2) 인정상여금액 취소 및 감액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그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거나 그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에게 고지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해당세액을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② 쟁점건물들에 대한 ○○○의 임대보증금 및 양도수입금액 등의 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처분청의 법인세 무신고자 처리 복명서, 국세통합전산자료 및 쟁점건물들과 그 지상 토지의 각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1997.10.11. 개업하여 농수산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 2005.3.21. 폐업하였다. (나) 쟁점건물들은 ○○○ 소유의 전자오락실 및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들로서 처분청이 사업장소재지에 의한 휴폐업자명단조회(TC1K) 및 가동사업자명단조회(TA6CH)를 통해 확인한 2000~2003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이들 건물의 임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다) 쟁점건물들 중 ○○번지 소재 건물이 그 소재지번 토지와 함께 2003.4.1. ○○○에서 이○○○ 및 이○○○(각 공유지분 1/2)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건물의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양도인 ○○○은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양수인 이태영․이순애는 매매계약서를 멸실하였다고 답변하여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그 양도가액을 ○○○으로 정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상여처분을 근거로 하여 ○○○에게 근로소득세 2000년 귀속 ○○○, 2001년 귀속 ○○○, 2002년 귀속 ○○○ 및 2003년 귀속 ○○○을 각 결정 고지하였으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상기 근로소득세는 2005.10.26. 원천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기로 하여 결정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임대보증금 2001사업연도 ○○○ 및 2002사업연도 ○○○에 대하여 이들 임대보증금은 쟁점건물들의 건축공사비로 건축업자인 이영길에게 지급된 것인데, 임차인들이 이영길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이 부분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 나○○○ 작성의 확인서(2005.12.26.)를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상 임대차계약일은 2000.8월경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 제출의 나○○○와 ○○○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1.6.8.)에는 임대차계약일이 2001.6.8.로 되어 있어 그 일자가 맞지 아니하여 동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은 쟁점건물들의 소재 토지 소유자인 백○○○에게 2000.6.30.부터 토지임차료로 월 ○○○을 지급하였는 바, 이를 손금산입 및 인정상여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백○○○과 ○○○ 작성의 월세계약서(2000.6.30.)를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나, 동 계약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장사본, 입금증 등과 같은 금융자료 및 기타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상 동 계약서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건물들의 양도내역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과 나○○○(2001.6.8.) 및 양○○(2001.6.8.) 작성의 각 부동산계약서들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 내역은 그 임대개시일이 한결같이 2001.6.8.일 뿐만 아니라 나○○○와 작성한 부동산계약서는 동인 작성의 확인서의 내용과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임차인들은 이전부터 쟁점건물들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들 중 ○○번지 소재 건물의 실제 양도가액에 대하여 상기 건물은 조립식으로 3년이 지나면 매각가치가 없는 것이며, 매매대금은 모두 토지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들에 대한 ○○○의 임대수입금액 및 양도수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