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된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주류구매전용 예금통장으로 송금하였으나 여러가지 정황상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된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주류구매전용 예금통장으로 송금하였으나 여러가지 정황상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132(2006. 5. 3.)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 부과처분의 근거서류인 ○○○국세청장의 (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복명서는 다음과 같다. (가) (유)○○○는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법인으로 주류매출 중 양주매출이 대부분이고, 대표이사(김○○○) 아들이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주)○○○을 운영하며, (유)○○○ 영업 전반을 일괄관리하고, 부정주류유통단속당시 여러 차례 적발되는 등 계속적으로 면허없는 중간도매상 또는 지입차주를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 (나) (유)○○○가 직접 거래한 매출처(청구인은 해당 없음)는 200여 곳인데 이를 제외한 매출처의 경우 전부 지입차주 또는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하며, (유)○○○ PC 본체에서 출력한 실제 장부상 거래처별 판매내역과 당해 법인이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사한 결과 2,831명의 사업자(청구인 포함)에게 공급가액 합계가 373억4600만원인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차주인 권○○○ 등과 구두로 지입형태약정을 체결하고 주세법상 불법행위인 지입차주제도를 운영하였다. (다) 따라서 (유)○○○에 대하여 지정조건 위반혐의로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과세자료통보하고, 무면허인 지입차주 등이 (유)○○○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중간도매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위반으로 벌과금을 통고하도록 과세자료통보하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위반으로 벌과금을 통고하고 과세자료통보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청구인 명의 주류구매전용 ○○○상 송금내역과 출금내역은〈표〉와 같은데, 당해 예금통장을 보면 송금장소가 ○○○이고 청구인의 사업장○○○과 주소지○○○와는 거리가 먼 사실, 송금한 날 전액이 출금되고 주류매입의 경우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매월 1회 큰 금액을 입금한 사실, 청구인이 2003.7.21 개업한 때부터 2003.9.17까지 2개월은 1회도 결제하지 아니하다가 2003.9.18 8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이를 감안하면 주류구매전용 ○○○은행 예금통장상 송금내역을 객관적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3) (유)○○○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주류를 판매한 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이고, 당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분류된 것은 전산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조사공무원이 착각한 때문이며, (유)○○○는 유흥주점 뿐만이 아니라 호텔에도 주류를 공급하는 정상사업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조사종결복명서와 배치되는 것이고 당해 거래사실확인서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증빙서류의 제시 또한 없다.
(4)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