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130 선고일 2006.11.17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0.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 년 귀속 16,493,440 원, 2001 년 귀속 18,680,220 원 및 2002 년 귀속 11,276,060 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 사업장을 두고 전기모터, 펌프도매업을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이하 “쟁점매입처”라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00 년 1 기부터 2002 년 1 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58,421,147 원(이하“쟁점매입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입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청구외법인의 관할관청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매입누락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환산매출액 540,255,835 원과 동 매출부가가치세 54,025,582 원을 합한 594,281,417 원을 2000 사업연도 내지 2002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한편, 동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5.5.2. 법인세 2000 사업연도 14,798,120 원, 2001 사업연도 18,453,130 원 및 2002 사업연도 5,699,840 원을 경정 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2000 년 귀속 215,804,955 원, 2001 년 귀속 273,469,418 원 및 2002 년 귀속 105,007,044 원, 총 594,281,417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각 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받은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2005.5.2)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2005.6.30)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5.10.4.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37,105,814 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635,069 원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2000 년 귀속 16,493,440 원, 2001 년 귀속 18,680,220 원 및 2002 년 귀속 11,276,060 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00 사업연도 내지 2002 사업연도분까지 3 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출누락에 따른 이 건 매출부가가치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지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거래징수했다가 곧 납부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수익이 될 수 없는 부채의 성질을 가진데다가, 법인세법 제18조 제5호에서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건 매출부가가치세액은 실제로 거래징수를 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이론상의 매출세액에 불과하고, 부외거래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은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리가 없고, 법적으로도 거래상대방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를 징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않은 채, 단지 그것을 징수해야 한다는 당위성 하나만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부외매입에 대한 대금지급이나 부외매출에 따른 수금활동 역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회사차원에서 행하여 졌고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며,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교부기피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수수문제로 세무회계에 있어서만 부외로 처리되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가 결재하며 총괄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셈이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 건 부외매출액은 진정으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다. 평균적으로 모터 도매업의 마진율이 10 %미만으로서 대표이사가 매출액을 사외로 유출시 구매자금 부족은 물론, 청구외법인은 장기근속자들이 대부분인 10 여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소규모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이사가 하는 일이 직원들에 의하여 투명하게 파악되므로 환산매출액을 사외유출하였다면 직원들로부터 불신과 반발을 불러 일으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부외매입대금은 청구외법인의 공식적인 장부에서 지급된 적이 없으며 부외매출액으로 충당되었고 부족분은 대표이사가 이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 부외매입액을 공식장부에서 지출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제 원장과 보조장부인 매입장, 지급어음, 현금출납부 등에 명백히 드러난다. 회계원칙상 부외매입상당액을 매입액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그것을 현금관련계정이나 미지급계정으로 지출할 수가 없으며, 실제로 처분청에서도 청구외법인의 공식장부에서 부외매입액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이는 청구외법인의 공식장부에서 부외매입액을 지출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 제2호에서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그 원가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른 상여처분을 하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부외매입액은 정규의 회계장부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고 별도의 장부에서 관리되어 왔음이 입증되었으며,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계산시 부외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던 것이다. 부외매입액을 청구외법인의 정규장부에 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청구외법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부담한 것이며, 따라서 매출누락액에서 부외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3) 인정상여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인 영등포세무서장이 연말정산방식에 의하여 그에 대한 소득세를 고지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이미 갑근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이 중복해서 부과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입법취지이다. 설령,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모든 세액에 대하여 추가적인 부과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를 통하여 이미 소득내용을 알고 있어 추가신고의무를 게을 리 했다고 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그 추가신고의무의 법리를 잘못 오해한 것으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이 추가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은 인정상여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면서 발생한 소득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2005.6.30)까지 납부하면 청구인의 의무는 종료되므로, 청구인이 납부불이행한 것은 그 이후(2005.7.1)부터임에도 각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의 익일로 소급하여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누락액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을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매출누락액에서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매출이익만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당초 환산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의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2005.5.2)로부터 다음 달 말일인 2005.6.30.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이 건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세무서장이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인정상여 소득금액 전부를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함은 정당하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의 익일부터 계산되어야 함에도 당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신고누락한 소득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매입누락액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환산매출액(공급가액)을 익금산입하면서 동 환산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동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환산매출누락액에서 그 대응경비인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처분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기 고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4)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받은 날(2005.5.2)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2005.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익일(6.1)부터 기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도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에 종합소득금액瘼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 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 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원가상당액을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누락액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을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법인의 수익이 될 수 없는 부채의 성질을 가진데다가, 법인세법 제18조 제5호에서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부외거래의 특성상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리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않은 채, 단지 그것을 징수해야 한다는 당위성 하나만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쟁점매입누락금액(공급대가), 환산매출액(공급가액), 익금산입액(상여처분액) 및 손금산입액 계상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사업연도 매입누락액 환산매출액 (공급가액) 익급산입액 손금산입액 공급대가 공급가액 상여처분액 2001.1-12 184,921,941 168,110,855 196,186,324 215,804,955 168,110,855 (VAT)19,618,631 215,804,955 2001.1-12 230,915,879 209,923,526 248,608,562 273,469,418 209,923,526 (VAT)24,860,856 273,469,418 2002.1-12 88,425,442 80,386,765 95,460,949 105,007,044 80,386,765 (VAT)9,546,095 105,007,044 합계 504,263,262 458,421,146 540,255,835 594,281,417 458,421,146 (VAT)54,025,582 594,281,417 (라) 청구법인이 2000 년 1 기부터 2002 년 1 기 과세기간까지 458,421,146 원(쟁점매입누락액)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위의 <표>에서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액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환산매출액 및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익금산입 및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손금산입액은 매입공급가액과 매출부가가치세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살피건데, 법인세법 제18조 제5호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익금불산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과 관련한 규정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법인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처분청도 동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으로 가산함으로써 법인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조정하였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인 경우 매입누락액으로 매출액을 환산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매출누락을 달리 구분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환산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바)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환산매출액에 부가가치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경비유무에 불구하고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외매입대금은 청구외법인의 공식적인 장부에서 지급하지 않고 부외매출액으로 지급되었고, ○○세무서장도 이 사실을 인정하여 부외매입액을 손금가산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부외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액(504,263,262 원)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환산매출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환산매출액을 익금산입 및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매입누락액을 손금산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국심 2005 서 673, 2005.7.19. 같은 뜻). (라)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환산매출액(공급가액)을 산정하였고, 그 대응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매출누락금액으로 부외매입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부외매입액을 차감하지 않은 매출누락액(환산매출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3 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이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원천징수한 세액에 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부과한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인정상여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연말정산방식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이미 동 세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이 중복해서 부과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입법취지이며, 과세관청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를 통하여 이미 소득내용을 알고 있어 추가신고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그 추가신고의무의 법리를 잘못 오해한 것으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2005.5.2)이 속하는 다음달 10 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9.8. 청구외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2000 년 귀속 84,420,200 원, 2001 년 귀속 103,405,730 원 및 2002 년 귀속 30,813,060 원을 고지하여 2005.9.30. 납부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추가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영등포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부과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하여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규정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가산세대상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는 이유는 원천징수된 소득은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이나,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이 동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 하여 이를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산세대상세액 산출시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4 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인 2005.5.2. 이므로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2005.6.30)의 다음 날인 2005.7.1. 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괄호안의 내용 생략)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괄호안의 내용 생략)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신고.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고 있는 취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한 데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9944, 2006.7.27). (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2005.5.2.

○○○세무서장으로부터 2000 년 ~ 2002 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2005.5.2)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2005.7.1)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