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117 선고일 2006.03.03

실지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117(2006.03.02) STYLE="size-font:18pt;"> 청구인은 2001.4.24부터○○○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1.1기에 공급가액 86,035,828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2001년도 매입액 86,035,828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은 ○○○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부인하여 2005.8.7 청구인에게 2001.1기분 부가가치세 16,639,120원과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463,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그 당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배달시 그때그때 마다 교부받은 주류판매계산서 14매 밖에 없으며, 그 당시 ○○○의 대표이사가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시인하고 사실확인서를 교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가공거래라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으로는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의 대표이사 김○○○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또한 이 건 부과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기타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2004.8∼10월 중 ○○○와 ○○○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는 1995.4.24 개업하여 ○○○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은 1994.5.2 개업하여 ○○○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의 대표자 김○○○과 ○○○의 대표이사 김○○○은 부자지간이며, 두 법인은 주류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에서 ○○○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나) 조사착수시 위 2개 법인 모두 2001.1기∼2003.2기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후 수시로 폐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천하통일 2000)을 검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였다. (다) 위 과세기간 중 ○○○와 ○○○의 매입액은 모두 위장·가공 및 무자료거래의 혐의가 없어 실거래로 확인하였으나, ○○○와 ○○○이 신고한 매출액과 컴퓨터에 내장된 매출내역을 대사한 결과, 같은 기간 ○○○가 직영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고, 총주류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 4명의 인적사항 확인,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소재 ○○○외 1,754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같은 기간 ○○○은 총주류판매금액 39,792백만원의 86.1%에 해당하는 34,280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인(인적사항은 ○○○에서 확인되며, ○○○에서는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외 2,241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의 경리 여직원 박○○○과 ○○○의 대표이사 김○○○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마) 위 박○○○의 확인서에는 ○○○의 경우 무면허 중간상을 통한 주류거래가 일부 있었으나, 자신은 이○○○ 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의 확인서에는 ○○○의 경우 2001.1기∼2003.2기 매출로 신고한 금액 중 ○○○이 위장거래로 조사한 위 34,280백만원의 실거래처는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또한, ○○○이 지입차주 권○○○ 등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지입차주가 청구인 등과 같은 거래업소로부터의 주류구입 주문을 받아 ○○○와 ○○○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절차에 대하여 ○○○와 ○○○과는 상관없는 자신만이 거래하는 업소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와 ○○○에서 필요한 주문량만큼 카드 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와 ○○○에서는 주류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류 매입대금 결제절차에 대하여 '본인이 ○○○와 ○○○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입금하면 동 금액이 ○○○와 ○○○에 결제되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대금도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위 조사내용과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은 ○○○ 및 ○○○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와 ○○○이 지입차주들에 대한 급여로 계상한 금액 86백만원(○○○ 25백만원, ○○○ 61백만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위 위장매출액에 대하여는 위 2개 법인의 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나 ○○○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주류판매계산서 및 ○○○ 대표이사 김○○○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지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의 조사과정에서 ○○○와 ○○○이 일부 주류를 지입차주나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실상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주류구매대금을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와 ○○○에 대한 주류대금은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 입금한 사실이 ○○○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와 지입차주 권○○○의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주류의 실제공급자는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주류를 실제 구입한 사실을 ○○○의 대표이사 김○○○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에 있어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인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