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117(2006.03.02) STYLE="size-font:18pt;"> 청구인은 2001.4.24부터○○○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1.1기에 공급가액 86,035,828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2001년도 매입액 86,035,828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은 ○○○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부인하여 2005.8.7 청구인에게 2001.1기분 부가가치세 16,639,120원과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463,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2004.8∼10월 중 ○○○와 ○○○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는 1995.4.24 개업하여 ○○○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은 1994.5.2 개업하여 ○○○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의 대표자 김○○○과 ○○○의 대표이사 김○○○은 부자지간이며, 두 법인은 주류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에서 ○○○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나) 조사착수시 위 2개 법인 모두 2001.1기∼2003.2기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후 수시로 폐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천하통일 2000)을 검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였다. (다) 위 과세기간 중 ○○○와 ○○○의 매입액은 모두 위장·가공 및 무자료거래의 혐의가 없어 실거래로 확인하였으나, ○○○와 ○○○이 신고한 매출액과 컴퓨터에 내장된 매출내역을 대사한 결과, 같은 기간 ○○○가 직영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고, 총주류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 4명의 인적사항 확인,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소재 ○○○외 1,754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같은 기간 ○○○은 총주류판매금액 39,792백만원의 86.1%에 해당하는 34,280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인(인적사항은 ○○○에서 확인되며, ○○○에서는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외 2,241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의 경리 여직원 박○○○과 ○○○의 대표이사 김○○○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마) 위 박○○○의 확인서에는 ○○○의 경우 무면허 중간상을 통한 주류거래가 일부 있었으나, 자신은 이○○○ 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의 확인서에는 ○○○의 경우 2001.1기∼2003.2기 매출로 신고한 금액 중 ○○○이 위장거래로 조사한 위 34,280백만원의 실거래처는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또한, ○○○이 지입차주 권○○○ 등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지입차주가 청구인 등과 같은 거래업소로부터의 주류구입 주문을 받아 ○○○와 ○○○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절차에 대하여 ○○○와 ○○○과는 상관없는 자신만이 거래하는 업소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와 ○○○에서 필요한 주문량만큼 카드 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와 ○○○에서는 주류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류 매입대금 결제절차에 대하여 '본인이 ○○○와 ○○○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입금하면 동 금액이 ○○○와 ○○○에 결제되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대금도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위 조사내용과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은 ○○○ 및 ○○○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와 ○○○이 지입차주들에 대한 급여로 계상한 금액 86백만원(○○○ 25백만원, ○○○ 61백만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위 위장매출액에 대하여는 위 2개 법인의 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나 ○○○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주류판매계산서 및 ○○○ 대표이사 김○○○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지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의 조사과정에서 ○○○와 ○○○이 일부 주류를 지입차주나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실상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주류구매대금을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와 ○○○에 대한 주류대금은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 입금한 사실이 ○○○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와 지입차주 권○○○의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주류의 실제공급자는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주류를 실제 구입한 사실을 ○○○의 대표이사 김○○○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에 있어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인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