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 결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113 선고일 2006.04.06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0113(2006. 4. 6.) E="size-font:18pt;">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주식회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99,975천원과 2004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98,520천원(이상 세금계산서 2매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주식회사 ○○○가 자료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05.10.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4,650,03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043,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입처는 백화점 등에 입점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며, 재고누적으로 운영자금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상품을 현금으로만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를 자주하였고, 청구인은 이런 경우에 상품을 현금으로 싸게 구입하여 판매를 하여 왔는데, 이러한 대규모업체에서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주식회사 ○○○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부분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실제 매입내역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서 매입이 없는 매출이 발생할 수가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거래금액 전부를 필요경비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니 청구인의 경우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단지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원가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가 기장의무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 12. 29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쟁점매입처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쟁점매입처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해 쟁점매입처의 자금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상호로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2003년도와 2004년도 손익계산서상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총 상품매입액 대비 각각 27.6%와 47.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의 이 건 경정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를 밝히지 못하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면서 동 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지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으며,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국심2000전374, 2000.9.14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4)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률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