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111 선고일 2007.05.01

주식명의자로 등재된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당시 명의자는 만21세로 의사능력이 있었고, 대표이사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승낙이나 묵인없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0.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분 증여세 1,051,079,68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주식 12,000주를 168,14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주식을 2001.10.10. 2,000주, 2001.11.29. 유상증자시 10,000주 합계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년6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원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유 가 재산의 양도나 기타 증여의 목적 등 특별한 목적 없이 단순히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소명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아버지인 기○○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192,244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과세가액을 2,306,928,000원으로 계산하여 2005.10.10.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1,051,079,68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전 대표이사)과 기○○(현 대표이사)이 청구외법인을 양수도 조건 등(청구외법인 자본금을 증자하여 당시 청구외법인의 기술이사 김○○과 관리이사 최○○에게 각 10%씩 합계 20%의 주식 배정)에 의해 2001.11.29. 청구외법인 자본금을 증액(5천만원→3억원)하면서, 김○○과 최○○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자 하였으나, 김○○은 국세체납으로 결손이 많은 자이고, 최○○은 개인채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공식적으로 등재할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국세업무에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의해 김○○(기술이사)과 최○○(관리이사)에게 배정된 주식 20%를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식양도자와 합의하거나 의사소통을 한 적도 없고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기○○의 주식지분이 60%로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주○○과 현 대표이사인 기○○(청구인의 父)이 청구외법인을 양수도하면서 주식거래대금이 400,000천원인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동 금액 중에는 주○○이 1996.5.18. 개인사업용으로 구입하여, 청구외법인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건물 ․ 1급 정비시설 ․ 도장부스시설 ․ 기계장비 등을 350,000천원에 거래하고 청구외법인 주식 100%를 50,000천원으로 거래하였는 바, 기○○과 주○○이 2001.10.10. 매매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거래금액(1주당 5천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 (3)청구외법인은 2000년도에 사업을 개시하면서 담보할 만한 자산과 회사신용도가 없음에 따라 대출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개발비 138,830천원, 급여 91,800천원, 복리후생비 48,000천원 합계 278,630천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결산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기○○(청구인의 父)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기술이사인 김○○과 관리이사 최○○에게 20%지분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들이 국세체납과 개인채무로 인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할 경우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건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기○○이 전 대표이사 주○○에게 지급한 청구외 법인의 거래대금 400,000천원은 주○○의 개인자산 거래대금 350,000천원과 청구외법인 주식대금 50,000천원을 합한 금액이므로 청구외법인 주식대금 50,000천원을 실지거래가액(1주당 5천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외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개발비 138,830천원, 급여 91,800천원, 복리후생비 48,000천원 합계 278,630천원을 실제비용으로 지출하고서도 대출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결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제시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하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①: 청구인이 양수한 청구외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예비적 청구②: 청구외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개발비 138,830천원, 급여 91,800천원, 복리후생비 48,000천원 합계 278,630천원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한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의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 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청구인은 만 21세로 의사능력이 있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기○○과 직계존비속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아 청구인의 승낙이나 묵인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기○○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지분이 60%로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2004두11220, 2006.9.22. 같은뜻임), 명의신탁자인 기○○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오로지 청구외법인의 기술이사 김○○과 관리이사 최○○이 국세결손자이거나, 개인채무가 많음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아버지인 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가 도용 되었다는 주장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기○○과 종전 대표이사 주○○이 2001.10.10. 체결한 청구외법인의 매매계약서 제2조(매매대금)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매매대금은 820,000천원이나, 동 매매 대금 중에는 기○○이 청구외법인 채무 420,000천원(은행대출금 300,000천원과 사채 120,000천원)을 승계한 후 상환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의 실제 매매대금은 400,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제3조를 보면, 매매대금(400,000천원)은 계약체결시 40,000천원 ․ 중도금 180,000천원(2001.10.16) ․ 잔금 180,000천원(2001.11.15)을 지급하는 조건이며, 제11조를 보면, 기○○은 주○○과 김○○에게 청구외법인 주식을 각 10%씩 교부하는 것(제11조)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과 기○○이 우리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주○○은 청구외법인의 매매계약조건에 의해 청구외법인 주식 10%를 기○○으로부터 받기로 되어있었으나, 주○○이 청구외 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에게 승계시키려는 과정에서 보증회사가 보증채무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이 은행대출츨 받아 청구외법인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여 주○○이 채무보증에서 벗어나는 조건으로 주식을 포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기○○은 주○○에게 교부할 주식을 청구외법인 인수와 경영에 많은 도움을 준 관리이사 최○○에게 배정하였으나, 최○○이 개인채무가 많아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은 김○○과 최○○에게 교부할 쟁점주식 20%인 2,000천주를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고, 2001.11.29. 청구외법인 자본금을 50,000천원에서 300,000천원으로 증자하면서 청구인 지분(20%)에 해당하는 10,000주가 추가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외법인 매매계약서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주○○확인서 등으로 보아 신뢰할 수 있어 보인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매매가액 400,000천원 중에는 주○○이 1996.5.18. 개인사업용으로 구입했던 건물 ․ 1급 정비시설 ․ 도장 부스시설 ․ 기계장비 등을 350,000천원에 거래하였고, 청구외법인 주식 100%가 50,000천원에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 ○○시 ○○구 ○동 ○○외 1필지 소재 청구외법인 사업장의 건축물{가동 1층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224㎡, 나동 1층 사무실 61.6㎡, 2층 식당 46㎡}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청구외법인의 재무재표 및 계정별원장을 제시하므로 이를 보면, 전 대표이사 주○○이 동 건축물을 박○○로부터 인수한 1996.5.20.부터 기○○에게 청구외법인을 양도할 때까지 청구외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본인소유로 등기하였다가 기○○이 청구외법인을 양수한 2001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100,000,000원(기준시가 55,045,600원)으로 하여 청구외법인 자산으로 계상한 후, 2002.1.16.청구외법인 명의로 등기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기○○이 주○○의 개인자산인 1급 정비시설 ․ 도장부스시설 ․ 기계장비 등에 대한 양수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기○○이 주○○의 개인자산인 사업장건축물을 별도 인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위 건축물을 법인자산으로 등재하면서 기○○에게 지급할 건축물 대금 100,000,000원을 2001.12.1.과 2001.12.17. 주○○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 주식 100%지분은 청구외법인 매매가액 400,000,000원에서 적어도 위 건물의 기준시가인 55,045,600원을 제외한 344,954,400원으로 계산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2001.10.10. 청구외법인의 매매당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수가 10,000주 이었으므로 기○○이 청구외법인 주식 인수시 1주당가액은 34,495원인 것으로 평가되고, 따라서 쟁점주식 12,000주 중 당초 명의신탁된 2,000주의 증여의제가액은 68,990,000원 (34,495원×2,000주)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며, 2001.11.29. 추가 명의 신탁된 나머지 주식 10,000주는 위 매매일로부터 평가기간(3월)내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명의신탁된 주식이고, 그사이에 유상증자대금 250,000,000원(5,000원×50,000주) 만큼 순자산이 증가되었다 할 것이므로 당해 주식의 증여가액은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적용하여 1주당 9,915원[(34,495원×10,000주+5,000원×50,000주)÷(10,000주+50,000주)]으로 계산하여 99,150,000원(9,915원×10,000주)으로 평가함이 합리적이다. (마) 따라서, 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증여의제 평가액은 168,140,000원(68,990,000원+99,150,0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2)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청구인에게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