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에 의한 지연보상금을 퇴직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110 선고일 2006.09.29

퇴직금지급규정 등의 개정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 연구 등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퇴직금제도개선 지침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2000.1.1부터 기존의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1999.12.31.을 중간정산 확정기준일로 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2001년부터 분할하여 지급하되, 분할지연지급에 따라 금융기관평균 대출이자율을 감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보상금(2000년 8.5%, 2001년 이후 7%)을 지급하기로 노 ․ 사합의를 한 후 지연보상금으로 2000.1.1.~2000.12.31. 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에 7,813,940,210원, 2001.1.1.~2001.12.31. 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에 4,174,292,700원을 각각 계상한 후 이를 지급이자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연보상금중 2000사업연도 7,813,940,210원과 2001사업연도의 4,174,292,700원에 대하여 2001.1.18. 중간정산퇴직금을 신청한 직원분에 해당하는 2,544,830,190원은 2005.7.27. 청구법인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결정에서 청구법인이 계상한 대로 이자소득으로 보되, 중간정산퇴직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직원분에 해당하는 1,629,462,510원(이하 “쟁점지연보상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쟁점지연보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9.2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591,543,74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중간정산퇴직금 지연보상금에 대한 소득구분에 있어서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의 해석에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혼란이 있어 왔고, 쟁점지연보상금의 경우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중간정산기준일이 확정되었고,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지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노 ․ 사간에 합의한 사항으로 2001사업연도에 중간정산퇴직금을 신청하지 않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신청하더라도 쟁점지연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신청한 직원분의 지연보상금과 같이 동일하게 이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더구나, 국세청지침 및 예규, 재정경제부예규에서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한 지연보상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쟁점지연보상금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에서 2000사업연도 지연보상금과 2001사업연도 지연보상금중 중간정산퇴직금 신청 직원분에 해당하는 지연보상금은 국세청 지침 및 예규에 따라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소득세법 및 재정경제부 예규(소득46073-105, 2001.5.4. 및 소득 46073-83, 2002.5.20)에서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지연보상금의 경우 중간정산퇴직금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분의 지연보상금으로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시기가 정하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급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퇴직금지급제도 변경(누진제 ⇒ 단수제)에 따른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함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보상금을 퇴직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 2. (생략)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생략)

③ ~ ④ (생략)

○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생략)

② ~ ④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 4. (생략)

5.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② ~ ③ (생략)

○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 9. (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 11. (생략)

○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 수익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0.1.1.부터 퇴직금제도를 종전의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한 사실과 2001사업연도에 이자소득으로 계상한 중간정산퇴직금 분할지급에 따른 지연보상금 4,174,292,700원중 중간정산 신청분은 2,544,830,190원이고 중간정산 미신청분은 1,629,462,51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2000사업연도부터 2003.1.1.~2003.12.31.사업연도까지의 중간정산퇴직금, 지연보상금의 계상 및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간정산퇴직금, 지연보상금 계상 및 지급현환 > (단위: 원) 사업연도 퇴직원금 정산액 지연보상금 계상액 지연보상금 지급액 이자율 2000

• 7,813,940,210

• 8.5% 2001 32,349,084,940 4,174,292,700 463,792,300 7.0% 2002

• - 339,083,440 " 2003 14,902,673,902

• 4,900,628,160 " 계 47,251,758,842 11,988,232,910 5,703,503,900

(2)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에 쟁점지연보상금을 이자소득(미지급이자)으로 계상한 것은 1999.12.15. 및 2000.3.17. 국세청 지침 및 예규에 따른 것으로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및 지연보상금이 이미 확정되었고, 중간정산퇴직금 신청여부에 따라 지연보상금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퇴직금 신청분에 해당하는 지연보상금은 이자소득으로 보고, 중간정산퇴직금 미신청분에 해당하는 쟁점지연보상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노 ․ 사 합의내용, 국세청 지침 및 예규, 재정경제부 예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0.5.23. 및 2000.12.20. 노 ․ 사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지침에 따라 2000.1.1.부터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중간정산퇴직금을 2001년부터 분할지급(1천만원 미만자: 전액지급, 1천만원 이상자는 2001년에 30%, 2003년에 20%, 2005년에 25%, 2007년에 25%)하되, 지연지급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평균 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2000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연 8.5%, 2001년 이후 귀속분에 대하여는 연 7%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어 있다. 또한, 국세청 지침(퇴직금중간정산유형별 소득구분, 1999.12.15) 및 예규(법인 46012-733, 2000.3.17.)를 살펴보면,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연 보상금은 “이자소득”으로 보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 예규(소득 46073-105, 2001.5.4. 및 소득 46073-83, 2002.5.20)를 살펴보면, 2001.5.4. 예규에서는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지급일(분할 지급하는 경우 최초 분할지급일)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으며, 2002.5.20.예규에서는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 지급함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성하고 있다.

(3) 한편, 퇴직소득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4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5호(2000.12.29. 대통령령 17032호로 개정, 2000.1.1.부터 시행)를 살펴보면, 퇴직금지급규정 등의 개정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5호가 신설되기 전의 국세청 지침(퇴직금중간정산유형별 소득구분, 1999.12.15) 및 예규(법인 46012-733, 2000.3.17.)에서는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지연보상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지만, 그 후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5호 및 재정경제부 예규(소득 46073-105, 2001.5.4. 및 소득 46073-83, 2002.5.20)에서는 퇴직금지급규정 등의 개정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7,813,940,210원과 2001사업연도의 4,174,292,700원의 중간정산퇴직금 지연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처분청에서 2000사업연도 7,813,940,210원과 2001사업연도의 4,174,292,700원중 2001.1.18. 중간정산퇴직금을 신청한 직원분에 해당하는 2,544,830,190원을 이자소득으로 본 것은 지연보상금 발생 이전의 국세청 지침 및 예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건 쟁점지연보상금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5호 및 제정경제부 예규(소득 46073-105, 2001.5.4. 및 소득 46073-83, 2002.5.20)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연보상금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2001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