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108 선고일 2006.07.21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양도하는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108(2006. 7. 21) S=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2.17. ○○○ 무허가 목조가옥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시 ○○○공사로부터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고, 해외취업차 2003.4.29. 해외로 출국한 후 2003.6.5. 특별공급아파트인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쟁점아파트가 준공되어 2004.3.10.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로 출국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비거주자의 상태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5.10.18.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양도소득세 87,557,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통상 분양권 취득(분양권 당첨), 분양계약, 분양대급납입, 준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해외출국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많으며, 특히 그 중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후에는 1~2개월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 바, 청구인은 2002.10.30. 특별공급아파트의 입주권 취득대상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약 7개월이 지연된 2003.6.1.부터 분양계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그동안 해외취업을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분양계약 1개월 전인 2003.4.29. 출국할 수 밖에 없었으며, 또한, 청구인의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은 정부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기존 거주자의 입주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반분양아파트 당첨권과는 달리, 분양계약전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입주권 취득대상자로 결정 통보된 날을 특별공급아파트의 분양권취득의 확정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결국 동 입주권에 근거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준공 후 양도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 1주택 소유자 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이므로 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출국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준공 후 당해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2.17. 취득한 ○○○ 무허가 목조가옥이 ○○○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시○○○공사에 수용되어 2002.10.30. 동 공사로부터 특별공급아파트 공급대상자임을 통보받고, 해외취업차 2003.4.29. 해외로 출국한 후 2003.6.5.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쟁점아파트가 준공되어 2004.3.10. 이를 양도하였고,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고, 2006.6.13. ○○○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4.29. 출국, 2005.5.3. 입국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2004년도에는 국내거주사실이 전혀 없는 등 비거주자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해외취업차 출국전인 2002.10.30. ○○○시 ○○○공사로부터 쟁점아파트의 공급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 날을 사실상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 되나, 이 건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시 ○○○공사는 ○○○ 아파트의 동․호수 추첨일을 2003.5.31.로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은 출국후인 2003.5.31.로 보여지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대상자로 결정되어 통보된 날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로 보기 어렵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할 수 없다고 보아 거주기간의 적용을 배제한 규정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해외출국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