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오히려 TIS상 조회결과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 볼 수 없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오히려 TIS상 조회결과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 볼 수 없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105(2006.5.3) 8pt;">1. 처분 개요
(1) ○○○과 청구인의 아들인 한○○○이 2004년 10월 체결한 "도시계획사업용지보상(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은 ○○○ 외 8필지의 수목에 대하여 한○○○에게 148,640,66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의 손실보상계획공고(2004.6.18)의 지장물조서에 의하면, ○○○ 외 8필지에는 수목(벚나무 등) 1식, 소유자는 한○○○으로 나타나며, 한○○○이 2004.6.17. ○○○에게 제출한 손실보상대상물건으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벚나무 588주, 대추나무 175주로 기재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의 조회에 의하여 ○○○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한○○○이 위 쟁점1토지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신고나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1토지 중 ○○○ 토지에는 ○○○가 '○○○'란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다.
(3) ○○○의 농지세 과세사항 통보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과세사항은 청구인 외 6인의 납세자에게 1989년도 제1기부터 1992년도 제2기까지 중 1990년도 제1기 63,210원, 1991년도 제2기에 26,080원이고 나머지 기분은 소득미달 비과세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조달청 정부구매물자가격정보(2006년 4월호)에 대추나무 및 왕벚나무가 조경수목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10.10.부터 현재까지 ○○○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호적등본상 1971.11.12. 분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자 한○○○은 1998∼2004년까지 주식회사 ○○○에서 받은 근로소득(수입금액: 2004년 22,366천원, 2003년 21,681천원, 2002년 18,176천원, 2001년 18,871천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1토지는 부(父) 한○○○(亡)이 ○○○에 거주하면서 1966년부터 1984년 사망시까지, 쟁점2토지는 청구인이 1963년부터 현재까지 상추, 배추, 쪽파 등의 야채를 직접 경작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오다가 소득이 나지 않아 장남 한○○○이 2001년 4월초 묘목을 심어 팔 목적으로 벚나무 및 대추나무를 식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종자·농약구입, 재배 및 판매 등의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찾아 볼 수 없고,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는 농지세과세 관련 공문이나 을류농지세과세증명원 등과 주민 연명의 사실확인서 뿐이며, 한○○○이 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재배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묘목의 취득내역, 유지관리비 지출, 묘목의 판매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 등의 자료만 으로 한○○○이 수목을 직접 경작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