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102 선고일 2006.07.05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가지급금을 사전약정 없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이자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세(갑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102(2006. 7. 5) size-font:15.0pt;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30. 설립하여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 시리즈물(이하 “쟁점만화”라 한다)의 출판과 관련하여 75억원을 매출누락하는 한편, 쟁점만화의 그림작가에 대한 미지급인세 4,069,800,000원이 원가에 과소계상되었다 하여 위 매출누락금액과 미지급인세를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 2004.3.9.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는 한편, 위 매출누락액과 미지급인세의 차액 3,430,2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미지급인세 4,069,800,000원에서 정기예금미계상액 1,500,000,000원을 차감한 2,569,800,00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2003.1.1자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추가로 발생한 가지급금 3,155,980,903원 등 2003사업연도의 가지급금 5,725,780,000원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 355,651,805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2004년 3월 중 전액 회수한 후 쟁점이자를 2003사업연도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4.3.31.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2004.12.17. 위 가지급금을 사전약정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이자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감사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이자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8.2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5.11.9.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124,90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과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0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지 않고 결산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소득이나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 미수이자를 회수할 약정이나 회수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계상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라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대표자에게 대여한 금전과 이에 대한 이자를 전액 회수하여 법인세 정기신고시 이를 법인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첫째, 청구법인이 정기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법인의 소득과 조세를 부담하여 법인의 소득과 조세를 감소시키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오류가 있고 둘째, 쟁점이자 상당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회수하였음에도 법인세기본통칙 4-0---6(가지급금 처리기준)에도 없는 소득처분을 한 오류가 있으며 셋째,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에 규정하고 있는 성실성의 추정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넷째, 청구법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정치 않은 국세청예규○○○를 적용하여 한 처분으로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만화의 그림작가 홍○○○이 2004.1.9.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을 인세 편취혐의로 감사원 및 검찰에 고소하자 청구법인은 부득이 2004.3.9. 2002사업연도 매출누락분과 미지급인세에 대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가지급금을 2003사업연도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액 및 인세미지급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당시 대표이사인 이○○○간에 체결한 2002.12.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사후에 임의로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매출누락총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상되는 인정이자는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사외유출기간동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가지급금을 사전 약정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이자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처분(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ࡒ특수관계자ࡓ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ࡓ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ࡒ시가ࡓ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ࡒ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서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0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각호 생략)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가지급금을 사전약정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 등 2003사업연도의 가지급금은 사전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결산서상에 계상하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이○○○으로부터 2004.3월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1.30 청구법인과 이○○○간에 체결한 ‘차용금 등에 대한 약정서’와 2002.12.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및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차용금 등에 대한 약정서’는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과 이○○○간에 체결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작성일자가 2002.12.31로 되어 있고, 차용금이 2,569,800,000원(쟁점가지급금과 동일한 금액임)으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차용일로부터 반제일까지 계산하여 지급하되 이자는 매년말 정산하여 익년 3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1.9. 쟁점만화의 그림작가 홍○○○이 청구법인 등을 인세 편취혐의 등으로 감사원 및 검찰등에 고발하자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 75억원에 대하여 2004.3.9.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2002년도의 미지급인세 4,069,800,000원에서 2002사업년도에 장부 미계상한 정기예금 1,500,000,000원을 차감한 2,569,800,000원(쟁점가지급)을 2003.1.1.자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액 및 인세미지급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과 위 소비대차계약서상의 차용금액수와 쟁점가지급금 액수가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비대차계약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포함한 2003년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5,725,781천원과 쟁점이자 355,652천원 및 2002년도 갑종근로소득세 1,358,359천원 등 합계 7,439,792천원을 2004.3.9.부터 2004.3.30.까지 사이에 청구법인의 ○○○로 입금받아 회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실정황에 의하여 볼 때 위 가지급금은 사전약정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이고,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하는 것(같은뜻,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0)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익금산입하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