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지 또는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084 선고일 2006.12.22

부동산매각 알선과 관련하여 퇴직일 이후에 수령하였고, 퇴직금을 사용주 또는 그 가족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지급받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고, 알선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 및 신고?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5.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7,844,050원의 부과처분은 120,000,000원을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1. 사망한 청구외 ○○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구 ○○동 110-22 소재 ○○빌딩(이하 “쟁점빌딩”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고 ○○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2002.9.12. 청구인이 쟁점빌딩의 매매에 관여한 사례금조로 김○○의 상속인들로부터 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5.5.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7,844,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69.10.1.부터 2002.11.30.까지 쟁점빌딩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33년 2월 동안 근무하였고, 그 중 22년간 상무직책을 맡아 보았는데, 동 건물은 1969.10.1.~1991.6.30. 기간 예식장으로 운영되었고, 그 이후부터 2002.11.30. 매각시까지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은 한 평생을 동 사업장에서 근무한 대가로 사용주 김○○ 및 상속인들로부터 2002.9.12. 쟁점금액을, 2002.12.30. 및 2003.4.14. 각 1억원씩을 지급받아 총합계 7억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2억원은 2002.5.31.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여 원천징수  납부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의 상속인들이 쟁점빌딩의 매각대금을 18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과소신고하다 보니 이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사용처도 은폐하게 되어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나, 이는 청구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김○○의 상속인들의 독단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빌딩의 매매 건에 개입하였거나 계약서 작성당시 입회한 적이 없었던 사실은 쟁점빌딩의 매매를 중개한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은 동 빌딩의 매각계약금 30억원 중 5억원을 계약일인 2002.9.12. ○○로부터 전달받았으며, 퇴직금을 고용주인 ○○가 아닌 ○○로부터 전달받은 사유는 ○○가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계약현장에 입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 심부름을 한 것인 바, 동 금액이 퇴직금이라는 사실은 ○○의 상속인 대표 ○○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퇴직소득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2) 그리고, 쟁점금액 중 2004.6.9. 1억원, 2004.6.15. 2천만원, 합계 1억 2천만원을 ○○의 상속인 ○○에게 반환하였으며, 그 이유는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과다하게 고지받아 어려우니 일부 돌려달라고 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중 1억 2천만원을 차감한 3억 8천만원에 대하여만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빌딩을 매수한 주식회사 ○○신문사(이하 “○○신문사”라 한다)는 2002.9.12. 계약시 매매대금 180억원 중 계약금 30억원을 ○○의 아들 ○○에게 지급하였고, 김○○는 그 중 10억원을 쟁점빌딩의 매매를 알선한 ○○에게 지급하였으며, 오○○는 다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상속세 조사당시 김○○의 상속인 김○○, 김○○, 김○○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10억원 중 5억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상속세 조사시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일을 확인할 수 있어 이 건 부과처분후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사실확인서는 위의 확인서의 내용과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실제 퇴직한 날은 2002.11.15.로 확인되고 있고, 2002.12.30. 1억원, 2003.4.14. 1억원 합계 2억원의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 및 신고 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퇴직하기 2달전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나, 퇴직금을 김○○나 그 가족으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오○○를 통하여 지급받았다는 점 등은 사회통념 및 일반적인 관행에 맞지 아니하여 오○○의 사실 확인내용도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빌딩 매매사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2004.6.9. 1억원 및 2004.6.15. 2천만원, 합계 1억 2천만원을 김○○의 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동 금액이 퇴직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고, 동 반환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적반환의무의 유무, 실제 반환여부 및 실제 반환하였다면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재차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건 쟁점금액인 5억원에 관한 주위적 청구와는 별개의 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지 또는 쟁점부동산이 매각과 관련한 기타소득(알선수수료)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1억 2천만원을 김○○의 상속인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제외한 3억 8천만원을 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초과 59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김○○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 복명서 중 쟁점빌딩의 매매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이들은 쟁점빌딩의 매수인인 ○○신문사로부터 양도가액으로 2002.9.12. 계약금 30억원, 2002.10.21. 중도금 20억원, 2002.10.30. 잔금 130억원, 합계 180억원을 지급받았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120억원으로 신고하여 60억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총매매대금 180억원의 사용처를 동 빌딩의 임대보증금 반환액 60억원, 제예금예치액 58억 7500만원(상속재산으로 신고), 상속인들에 대한 사전증여액 50억원(상속인 김○○, 김○○, 김○○이 각각 20억원, 15억원 및 15억원씩을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 쟁점빌딩의 매각알선수수료 11억원(오○○ 및 청구인에게 각각 6억원 및 5억원)으로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의 상속인 김○○의 확인서, 오○○의 확인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김○○의 상속인 김○○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1969.10.1.부터 2002.11.30.까지 33년간의 긴세월을 쟁점빌딩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본인의 부친(피상속인)으로부터 깊은 신임과 총애를 받았으며, 2002.9.12. 빌딩의 매각으로 실직함에 따른 노후보장책으로 청구인에게 퇴직공로금으로 5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나, 2004.6. 이 건 상속세 조사시 김○○의 상속인 김○○, 김○○, 김○○이 연명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오○○가 ○○신문사의 쟁점빌딩 매입의사를 알려주면서 리베이트로 10억원을 지급하면, 동 신문사의 협조를 얻어 180억원의 매매대금을 120억원에 계약한 것처럼 하여 세금신고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계약금 30억원 중 10억원을 1천만원권 10매로 오○○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번 상속세 조사시 동 10억원을 오○○와 청구인이 5억원씩 나누어 가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므로 동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오○○의 확인서(2004.6.24)를 보면, 김○○와 ○○신문사와의 쟁점빌딩 매각거래를 6~7개월간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여 180억원에 계약을 성사시켜 그 공로로 김○○로부터 6억원(2002.9.12. 5억원, 2002.10.30. 1억원)을 수령하게 되었고, 본인이 당시 수령한 총금액은 11억원이나, 그 중 5억원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사유는 청구인이 김○○를 30년 이상 모신 공로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제 퇴직일을 2002.11.15.로 확인하고 있고, 또한, 퇴직금을 사용주 또는 그 가족이 아닌 제3자인 오○○를 통해 지급받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고, 청구인은 2002.12.30. 1억원, 2003.4.14. 1억원 합계 2억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 및 신고 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김○○의 상속인들이 쟁점빌딩의 양도가액 60억원을 축소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어 상속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자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일 전인 2004년 6월경에 1억 2천만원을 되돌려 주었으므로 쟁점금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한 3억 8천만원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타행환송금증 2매,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유○○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의 처 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01-053○○) 및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4-46○○9)의 거래내역표를 보면, 2002.9.13. 각각 150,000천원 및 250,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유○○ 명의의 ○○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0006, ○○)를 보면, 2006.6.9. 100,000천원이, 2004.6.15. 20,000천원이 각각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타행환송금증 2매를 보면, 청구인이 2004.6.9. 및 2004.6.15. 각각 1억원 및 2천만원을 김○○의 상속인 김○○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①의 심리결과 및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오○○는 김○○의 상속인들로부터 쟁점빌딩의 매각알선에 대한 대가 및 양도가액을 축소신고하는데 따른 협조 등의 명목으로 쟁점금액 등을 수령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 유○○의 명의계좌 등에 운용하다가 1억 2천만원을 김○○에게 송금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는 바, 김○○의 상속인들이 쟁점빌딩의 양도가액을 축소신고 하였다가 적발되어 많은 상속세를 추가 부과받게 된 정황 및 청구인이 위의 금액을 김○○에게 아무 조건없이 증여할 이유가 별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동 상속인들과 합의하에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동 송금일이 이 건 과세일(2005.5.8.) 이전인 2004년 6월경인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과 관련한 세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빌딩의 매각알선과 관련하여 실질소득으로 확보한 금액은 쟁점금액 중 위의 송금액 1억 2천만원을 제외한 3억 8천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1억 2천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