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멀티미디어상품권과 통화상품권의 전환차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081 선고일 2006.12.21

멀티미디어상품권과 통화상품권의 발행권자와 명칭 등 표시가 단순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환차익이 상품권발행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1.17. 청구법인에게 6,304,940원을 환급한 처분은,

(1) 청구법인의 멀티미디어상품권을 청구외 ○○텔레콤(주)의 통화상품권으로 전환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텔레콤에(주)에 지급한 통화상품권대금의 차액 355,652,230원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대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품권발행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제휴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가맹점에서 인터넷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상품권을 발행 • 판매하여 왔는 바, 2003.5.29. 청구외 (주)○○○ 마케팅기획본부(이하 “○○○”라 한다)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의 서비스가입자(이하 “소비자”라 한다)가 보유한 ○○○의 콜보너스 1포인트 마다 청구법인의 멀티미디어상품권 1원의 전환비율로 멀티미디어상품권을 발행 • 판매하여 왔다. 다른 한편으로, 청구법인은 별정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청구외 ○○텔레콤(주)와 전화통화료를 결제할 수 있는 ○○텔레콤(주)의 통화상품권을 청구법인의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매하되 ○○텔레콤(주)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동 통화상품권의 가격을 소비자가 통화를 하고 지불하는 소비자가격의 40% ~ 60%로 하는 계약을 2005.2.18. 체결하였는 바, 소비자들은 콜보너스로 청구법인의 멀티미디어상품권을 구입하여 동 상품권을 ○○텔레콤(주)의 통화상품권으로 전환한 다음 동 통화상품권으로 전화요금을 결제하였다. 이 같은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644,169천원의 멀티미디어상품권을 소비자들에게 통화상품권으로 전환 • 판매하고 ○○텔레콤(주)에게는 통화상품권대금으로 288,157천원만을 지급하여 355,65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멀티미디어상품권과 통화상품권의 전환차익이 발생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을 48,983천원으로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콜보너스의 통화권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터넷포탈사이트 등에 광고를 하면서 발생한 광고선전비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통화상품권 판매수수료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3,556천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3,556천원을 추가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한 다음 청구법인이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48,983천원에서 42,678천원을 차감한 6,304천원만을 2005.11.17.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텔레콤(주)가 발행한 통화상품권은 별정통신사업자인 ○○텔레콤(주)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망이용자로부터 받아야 할 통신망이용대금(전화요금)을 통신망을 이용하기 전에 미리 받고 발행한 상품으로서 유가증권의 일종인 바, 청구법인은 ○○텔레콤(주)에서 발행한 통화상품권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한 것이어서 ○○텔레콤(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통화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에누리) 구입한 것이지 ○○텔레콤(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상품권판매수수료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금액이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통화상품권의 발행회사인 ○○텔레콤(주)와 계약에 의해 에누리 받은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인 거래가 될 수 없어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멀티미디어상품권을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다시 통화상품권으로 전환하는 것은 멀티미디어상품권으로는 전화사용이 불가능하여 단순교환 해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텔레콤(주)의 통화상품권은 청구법인의 멀티미디어상품권과 같은 상품권인 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상품권 발행수수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청구법인과 ○○텔레콤(주)간에 체결된 통화권판매계약서 및 합의서에 통화권의 가격을 공급가격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2)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 • 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 입장권 • 상품권 •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 • 지급대행용역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통화상품권전환액 644,169천원중 가맹점(별정통신업체)인 ○○텔레콤(주)에 지급한 288,517천원을 제외한 쟁점금액 355,652천원은 상품권발행자의 수익(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출세액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한 후 환급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국세청 법규과에 “상품권발행(판매)자가 가맹점(별정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일정비율을 차감하고 지급하는데 이 차액을 유가증권 매매차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품권발행 판매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문(법규과-893, 2005.11.1)에는 “상품권발행자(갑)가 상품권가맹사업자(을)와 약정에 의해, ‘갑’이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을’이 상품권소지자로부터 재화 • 용역 제공 대가로 받은 상품권을 ‘갑’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 의 차액은 ‘갑’의 상품권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재소비46015-120, 2002.5.2)”는 예규를 참조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텔레콤(주)간에 체결된 통화권 판매 계약서 및 합의서를 보면 ‘계약서 제3조에 ○○텔레콤(을)이 청구법인(갑)에게 공급하는 통화권의 소비자가격은 10초당 25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갑에 대한 공급가는 소비자가격의 58%로 하고, 공급가격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공지하고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라고 되어 있고, ‘합의서 제1조에 계약서 제3조의 내용중 갑에 대한 공급가격은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40 ~ 45%로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멀티미디어상품권을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는 멀티미디어상품권과 1:1로 단순교환된 통화상품권으로 ○○텔레콤(주)의 전화용역을 제공받으며, ○○텔레콤(주)는 전화용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회수한 통화상품권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면서 액면금액의 일정비율(40 ~ 60%)만 지급받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자신이 발행한 멀티미디어상품권이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텔레콤(주)의 통화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하는 상품권발행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발행한 멀티미디어상품권으로는 ○○텔레콤(주)의 전화용역을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요구할 경우 이를 통화상품권과 1:1로 단순교환하여 주는 것이고 멀티미디어상품권의 발행으로부터 통화상품권의 교환까지의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통화상품권으로 전환되는 멀티미디어상품권은 경제적 실질면에서 통화상품권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멀티미디어상품권과 통화상품권의발행권자와 명칭 등 표시가 단순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이 상품권발행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상품권을 발행하여 얻은 수익(수수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쟁점2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텔레콤(주)간에 체결한 통화권판매계약서 제3조에 ○○텔레콤(주)는 통화상품권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소비자 가격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이를 공급대가로 보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