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청구인 父)에 대한 상속세조사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296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청구인 父)에 대한 상속세조사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296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79(2006.6.23) YLE='size-font:15.0pt;font-family:"한양신명조,한컴돋움";line-height:160%;'>
청구인은 1999.5.14. 백○○○과 공동명의로 ○○○ 계좌○○○에 293,000천원을 입금시킨 후 6개월 단위로 7회에 걸쳐 계좌이체하다가 2002.9.6. ○○○ 계좌○○○에서 출금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고, 피상속인(손○○○)의 ○○○ 계좌에서 2000.7.4. 출금된 175,797천원중 150,000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 명의의 ○○○ 계좌에 20,000천원과 ○○○ 계좌에 130,000천원이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위 293,000천원중 청구인이 상속세로 납부한 146,500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쟁점2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5.6.8. 청구인에게 1999년도 증여세 17,290,000원과 2000년도 증여세 40,874,2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 청구인은 쟁점1금액은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입금하였다가 상속세로 납부하였고, 쟁점2금액 또한 남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피상속인에게 증식을 의뢰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보상금수령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이○○○은 1991.6.3. 이○○○ 소유의 ○○○ 부동산이 도로확장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561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이○○○은 1991.2.1.부터 ○○○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1금액은 남편이 수령한 보상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8여년 경과한 후에 입금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2금액 또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저축한 남편의 자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피상속인에게 증식을 의뢰하였다는 주장이나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 2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