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보다 먼저 적용하는 것인 바, 쟁점 외아파트는 쟁점아파트의 바로 옆 호로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시세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 외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보다 먼저 적용하는 것인 바, 쟁점 외아파트는 쟁점아파트의 바로 옆 호로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시세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 외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0077(2006.03.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3.28 ○○○(24평형 ; 토지 28.69㎡, 건물 59.96㎡ */;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아버지 이○○○;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아버지 이○○○으로부터 증여받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금액 187,500천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5.4.14 증여세 신고(납부할 세액 19,350천 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증여세신고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옆 호인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가 299,500천원에 매매된 사실(계약일 2005.3.1, 잔금일 2005.4.1)을 확인하고 쟁점외아파트의 거래가액인 299,500천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5.12.15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23,434,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2003.12.30 신설)
(1) 청구인은 2005.3.28 아버지 이○○○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고, 증여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법 제61조 제3항에 의하여 2004.4.30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 187,500천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5.4.14 증여세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옆 호인 쟁점외아파트가 증여당시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5.3.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거래가액 299,5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와 쟁점외아파트○○○는 옆 호수이고 건축시기(2002년), 면적(24평), 동○○○, 층(12층)이 동일하고 쟁점외아파트가 2005.4.1 299,500천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을 보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보다 이를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외아파트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바로 옆 호로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시세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외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