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

사건번호 국심-2006-서-0074 선고일 2006.06.26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74(2006. 6. 26)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2004.6.30. 사망한 청구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며, 피상속인은 ○○○ 소재 답 5,365㎡ 및 같은 곳 92-1 답 4,294㎡(이하 2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최고한도액 1억원)을 한 후 청구인들에게 상속지분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5.11.10. 청구인들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657,610원씩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청구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단순승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같은 법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ࡒ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ࡓ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인 556,358,4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았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함에 따라 병원비 등으로 상당한 돈이 지출되어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웃주민인 황○○○와 전○○○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박○○의 며느리인 이○○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2002.9.16자 국립암센터 발행 진단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병명은 난소암으로 1997년 최초진단(발병일)되어 진단서 발급일 현재 항암 화학요법이 시행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6.8.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 사인이 난소암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이 쟁점토지에는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을 채권자로 하여 420백만원(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2004.2.3.) 10여일전인 2004.1.20 해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 한편,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상속재산 처분대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만이라도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사망하기 5개월여 전에 양도한 사실 이외에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에는 피상속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2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와 상속개시 당시를 전후하여 청구인들이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암으로 인하여 7년간 투병생활을 한 사실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하고, 이를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