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실제 매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고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실제 매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고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69(2006. 5. 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7.7. 개업한 이래 ○○○라는 상호로 도매업(전자부품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54,92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7.10.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35,030원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5,963,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54,928천원 상당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법인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에 가공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감액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일부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와 거래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그 대금의 수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2000년 제1기에 ○○○에 27,089,500원, 2000년 제2기에 22,925,700원의 실제 매출이 있었으나 67,000,000원 상당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위 표 6번, 9번)를 증액하여 발행하였으며 그 대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는 바, 2000.7.13. 공급가액 39,000,000원의 세액 3,900,000원은 2000.8.10. 종전 미수금과 함께 11,261,310원을 송금받았으며, 2000.9.18. 공급가액 28,000,000원과 그 세액 2,800,000원 합계 30,800,000원은 2000.11.10. 다른 미수금과 함께 31,694,460원을 송금받았다가 같은 날 텔레뱅킹으로 ○○○가 요청한 예금계좌○○○로 28,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당시 ○○○의 구매과 직원 전○○○의 사실확인서(2005.9.10. 작성)에는 '당시 담당부장의 지시를 받아 청구인과 거래하고 있는 물량 이상으로 2000.7월 및 2000.9월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7월분은 부가가치세만 송금하였고, 다른 건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보내주고 다시 부장의 통장으로 공급가액을 재입금받았다'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직원 양○○○의 사실확인서(2005.12.21. 작성)에는 '2000.7월 ○○○에 근무한 관계로 조○○○ 대표로부터 본인의 처 이○○○ 명의로 된 통장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동 통장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모르고 있다가 청구인과의 만남으로 사용된 용도를 알았으며, 그 자금의 인출과 관련된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되어있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당초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청구주장은 심리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 금액 등이 상이하여 이들 세금계산서가 서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로부터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금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