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0068(2006. 8. 25) �및 2001년 귀속 68,2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각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시 ○○○에서 2001. 5. 17. 개업하여 통신기기․악세사리․의류 등의 수출입․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자료상인 ○○○로부터 2001. 7. 30. 공급가액 35,000,000원, 2001. 9. 30. 공급가액 27,000,000원 합계 62,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 6,2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 합계 상당액을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5. 10. 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8,262,710원의 결정․고지 및 2001년 귀속 68,2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우선, 청구법인이 김○○○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및 청구법인의 ○○○) 내역을 살펴보면, 일자별 거래 내역이 아래 와 같은 바, 김○○○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합계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를 더한 금액이 청구법인이 김길진에게 송금한 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그리고 위 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와 청구법인이 김○○○에게 송금한 금액 합계는 17,307천원의 차이가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그 차액 부분은 김○○○과 계속 거래중인 관계에서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김○○○ 사이 2002년에도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김○○○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김○○○에게 송금한 금원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의 부(父) 한○○○과의 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김○○○의 답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한○○○은 “○○○"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2001년 당시에도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게 김○○○과는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한○○○의 거래처원장 내역 및 한○○○의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와 같이 한○○○과 김○○○ 사이의 별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김○○○의 답변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 (나) 또한, 한○○○ 역시 청구법인과 유사하게 김○○○과의 일부 거래와 관련하여 위 와 같이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로 ○○○세무서장로부터 가공거래에 대한 의심을 받았으나,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소명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와 같은 지급내역을 근거로 한○○○의 소명을 받아 들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위 김○○○의 답변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이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김○○○에게 송금한 금액을 청구법인과 김○○○ 사이의 거래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의 2001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와 같은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2,000천원은 2001년 2기 매입액의 2%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
(4) 살피건대,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주된 사유로 삼은 김○○○)의 답변은 한○○○과 김○○○의 별도 거래 사실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시한 증빙자료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는 청구법인의 매입규모에 비추어 비교적 소액인 반면, 김○○○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를 더하여야만 청구법인이 김○○○에게 송금한 금액 합계와 비로소 일치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김○○○과의 거래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법인의 과다 송금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되고, 양쪽 금액사이에 일부 차이는 있지만 외상매입후 1,2개월 후에 결제하는 청구법인의 대금지급과정과 이후 1년여간 지속된 거래관계를 고려하면 그 차액부분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김○○○과 실제 거래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을 ○○○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단순히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