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067 선고일 2006.06.2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사업자는 김○○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0067(2006. 6. 26):center;'>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1기 매출액을 100,000천원, 매입액은 110,173,410원으로, 2004년 2기 매출액을 104,800,000원, 매입액은 73,472,52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전산대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4년 1기 중 ○○○치과의원과의 거래분 150,000천원 및 2004년 2기 중 종합법률사무소 ○○○과의 거래분 23,000천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5.11.10.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083,5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5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김○○○은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채무가 발생한 바, 청구인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자신이 사업을 하여 김○○○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일체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지사업자인 김○○○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청구취지의 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기재․날인되어 있으며 임대계약서도 청구인이 직접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서명되어 있고, 2004년 1기 및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이 김○○○과는 관계없는 이○○○이며, 청구인은 2005.10.31. ○○○골프클럽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상기업체는 2005.10.31. 폐업된 업체이고 수입금액 조회한 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사업자는 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김○○○은 김○○○과 2000.5.18.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위조어음으로 판명나는 등 김○○○을 수차례 속이다가,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자신이 돈을 벌어 갚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사업에 관여하지는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하여 주었으므로 실질사업자인 김○○○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00.5.18.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이 김○○○과는 관계없는 이○○○로 되었으며, 청구인이 실지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로 ○○○골프클럽이 2005.10.31.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골프클럽은 2005.10.31. 폐업된 곳으로 청구인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조회하여 본 바 청구인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조회되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및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2004.8.25.과 2005.2.24. 청구인의 ○○○은행 예금구좌(계좌번호○○○)에 송금(합계 1,392,340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이 실지사업자라면 위 환급금을 추후 김○○○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김○○○에게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자신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과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