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사업자는 김○○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사업자는 김○○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0067(2006. 6. 26):center;'>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 청구인이 제출한 2000.5.18.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이 김○○○과는 관계없는 이○○○로 되었으며, 청구인이 실지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로 ○○○골프클럽이 2005.10.31.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골프클럽은 2005.10.31. 폐업된 곳으로 청구인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조회하여 본 바 청구인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조회되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및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2004.8.25.과 2005.2.24. 청구인의 ○○○은행 예금구좌(계좌번호○○○)에 송금(합계 1,392,340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이 실지사업자라면 위 환급금을 추후 김○○○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김○○○에게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자신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과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