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어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사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어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0064(2006. 5. 9.)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 ○○○(주)는 서울 ○○○지방검찰청장이 수사한 결과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처,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 조○○○ 및 명의상의 대표자 조○○○을 처분청으로 하여금 검찰에 고발하도록 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5.2.3.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입처의 실질 대표자 조○○○ 및 명의상의 대표자 조○○○을 서울 ○○○지방검찰청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서울 ○○○지방검찰청장의 수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처분청으로 하여금 고발케한 업체이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등 6개 업체에 매출하고 온라인 송금 및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영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와 함께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사본, 청구법인의 ○○○ 입출금내역사본, 2003년 7월∼9월 매입장사본 및 2003년 7월∼8월 매출액사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매입처에 대한 서울 ○○○지방검찰청장의 수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지방검찰청장은 처분청에 쟁점매입처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것을 의뢰하여 처분청은 2005.2.3. 서울 ○○○지방검찰청장에게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서울 ○○○지방검찰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고발의뢰서에 의하 면, 쟁점매입처는 실제 대표 조○○○가 동생 조○○○의 명의를 이용하여 운영하면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한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과 지금1돈당 900원 내지 950원의 수수료를 받고 3,730회에 걸쳐 165,083백만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한 사실과 실제 대표 조○○○는 100% 자료상행위를 하였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