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입금액 과다신고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059 선고일 2006.06.30

청구법인이 2002-2003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입금액을 과다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0059(2006. 6. 30) S=HStyle0>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Coloring(통화연결음으로 이하 “컬러링”이라 한다) ASP용역(Application Service Provider의 약자로서, 기업의 Application software의 설치부터 서버지원, 네트워크지원, 운영 후 issue 해결 및 implementation 등 IT부문의 아웃소싱을 총칭한다)의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수(추정치)를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예측하여 신고하였는 바, ○○○가 컬러링서비스 가입자로부터 수납한 정액요금의 16.7%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2005.3.31. 청구법인이 과다신고납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432,156,005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469,950,517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수익을 인식하는데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수(추정치)를 입수한 내용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예측하였다는 것을 신뢰하기 어렵고 ○○○와의 계약에 의하여 산출된 수입금액 등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2005.6.1.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에게 컬러링 ASP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가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로부터 수납한 정액요금의 16.7% 상당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법인세법상 수익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에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로부터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수(추정치)를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예측하여 신고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과다신고납부되었는 바, 처분청은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의 신고납부한 법인세 중 432,156천원 및 469,950천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수입금액을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수(추정치)를 입수한 내용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예측하였다는 주장이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와 전화통화에 의하여 가입자수를 입수하였다고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와간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매월 수입금액을 양측이 상호 대조․사전 상호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음에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수(추정치)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수입금액의 중대성(세액으로도 9억여원)으로 보아 계약내용에 의하여 양측간 상호 대조․대사 협의과정을 거쳐 산출된 금액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없음에도 단순히 전화 통화에 의하여 파악한 가입자수로 산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워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2003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입금액을 과다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의 법인세를 SKT로부터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수(추정치)를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예측하여 신고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과다신고 납부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와의 이 건 매출이 대부분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의 수정전 매출액과 수정후 매출액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의 특성 상 매월 2천만명에 이르는 청구내역 및 수납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동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

(2)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까지는 ○○○로부터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수(추정치)를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예측하였으며, 2004사업연도부터 수익인식방법에서 수납기준(수납한 정액요금의 16.7%상당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이나, 2002.5. 작성된 청구법인과 SKT와의 사업협력계약서 제12조 제4항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용료 산출기준이 되는 정액요금이 ○○○에 의하여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에게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컬러링 서비스가입자로부터 ○○○에게 수납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 및 따라서 ○○○에게 정액으로 납부하지 않은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 청구법인에게 ASP서비스 이용료를 정산해주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을 보면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가 제공한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수가 얼마이고, 이 중 당월 이용료를 납부한 자는 얼마이며, 미납부자의 이용료는 어느 시기에 받았는지와 미납부자의 이용료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등에 대한 청구법인과 ○○○간에 정산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새로이 산출하였다는 수입금액의 신출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