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2002-2003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입금액을 과다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2002-2003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입금액을 과다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0059(2006. 6. 30) S=HStyle0>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와의 이 건 매출이 대부분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의 수정전 매출액과 수정후 매출액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의 특성 상 매월 2천만명에 이르는 청구내역 및 수납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동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
(2)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까지는 ○○○로부터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수(추정치)를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예측하였으며, 2004사업연도부터 수익인식방법에서 수납기준(수납한 정액요금의 16.7%상당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이나, 2002.5. 작성된 청구법인과 SKT와의 사업협력계약서 제12조 제4항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용료 산출기준이 되는 정액요금이 ○○○에 의하여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에게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컬러링 서비스가입자로부터 ○○○에게 수납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 및 따라서 ○○○에게 정액으로 납부하지 않은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 청구법인에게 ASP서비스 이용료를 정산해주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을 보면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가 제공한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수가 얼마이고, 이 중 당월 이용료를 납부한 자는 얼마이며, 미납부자의 이용료는 어느 시기에 받았는지와 미납부자의 이용료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등에 대한 청구법인과 ○○○간에 정산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새로이 산출하였다는 수입금액의 신출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