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 실제로 영위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기간 중 실제로 영위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57(2006.04.06) ONT SIZE=5>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9.29. 개업당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업종 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제조업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 구인의 2003년 귀속 사업소득을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2005.7.2.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91,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총수입금액을 137,434,367원,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116,204,869원, 종합소득금액을 21,229,498원, 총결정세액을 2,526,906원으로 하여 2004.5.27. 신고·납부한 사실과 2001.9.29. 개업당시 업종인 간판·광고물 제조업○○○으로 하여 2002년 및 2003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개업당시 업종인 간판·광고물 제조업○○○으로 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영위한 업종이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중 프린트업○○○이었음을 주장하며 프린터기계구입관련 거래명세표 및 잉크젯프린터 정비보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공식적으로 업종변경을 신청한 것은 이 건 2003년 과세기간 이후인 2005.7.6. 제조업○○○에서 프린트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 제출된 증빙서류의 경우 업종특성상 프린트 인쇄업만 영위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될 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프린트 인쇄업과 현수막 제조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복명서에서도 2003년 당시 청구인의 주업종을 간판 및 광고물제작업에 해당한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2003년 과세기간중 영위한 업종은 간판 및 광고물제조업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동업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