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작성한 각서에서 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적시한 점, 청구인이 타 사업장에의 근무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에서 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적시한 점, 청구인이 타 사업장에의 근무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1999년 1기부터 2000년 2기까지 ○○○○종합철강(대표 김○○) 명의로 ○○○○주식회사(88,500천원) 및 ○○엔지니어링 최○○(155,630천원)에게 발행된 공급가액 244,13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데 따른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8.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2,115,530원, 1999년 2기분 14,659,560원, 2000년 1기분 12,424,550원, 2000년 2기분 22,080,370원 합계 51,28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 재단 ․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과세자료통보서(2005.4.26)에 의하면, 김○○은 전말서에서 청구인이 사업을 계속할지 불분명하여 실제 거래는 청구인이 하였지만 세금계산서만 ○○○○종합철강의 명의로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의 주거래통장인 ○○은행 ○○지점(계좌번호: ○○○-○○-○○○○○)에 ○○엔지니어링 최○○ 및 ○○○○주식회사가 2002년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은행 ○○지점(계좌번호: ○○○-○○-○○○○○)의 거래내역을 보면 1999년부터 ○○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는 ○○○○종합철강 김○○과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대금을 동 통장에 계좌입금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표자의 신임도가 좋지 않아 거래편의상 본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대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에서 받은 총금액은 244,130천원이나 이 중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9,954(온라인 입금액)천원만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이는 최○○이 김○○의 상호를 빌려 쓰는 대가로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의 거래내용확인서를 보면 실제거래를 청구인이 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주식회사에 작성하여 제출한 각서에 본인의 책임하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주식회사 대표 이○○도 ○○○○종합철강 대표 김○○과 최○○은 각자 하는 일이 달랐고 대금 또한 각각 나누어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청구인의 ○○○○주식회사에 대한 각서 3매(1999.6.2, 1999.8.10, 2000.7.5.)에 의하면 ○○농협, ○○농협 및 ○○농협 기계설비 공사를 “○○○○(○○○○은 사업자 김○○의 다른 상호로 1992.11.20. 개업하여 1996.3.2. 폐업) 상호로 계약을 하며 실제 공사는 청구인이 실행하므로 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대보증하여 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납세자가 청구인, 징수의무자가 ○○○○종합철강 김○○이고 2000년 및 2001년 각 월의 급여액 등이 표시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2매(2005.1.29. 세무조사 조○○)를 제출하고 있으나, ○○○○종합철강의 청구인에 대한 1999년 및 2000년 귀속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신고된 사항이 없었고, 이에 대해 청구인 측에서는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는 청구인을 일용직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소득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했는지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2005.8.29. ○○세무서장)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1995년과 1996년에는 ○○○○주식회사, 2000년에는 ○○기업, 2001년에는 ○○○○종합철강, 2002년 및 2003년에는 ○○종합관리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정○○의 확인서(2005.8월)에 의하면, 정○○은 2000.1월부터 2002년 초까지 ○○○○종합철강에 근무하였고 당시 회사에 청구인이 영업부문을 담당하고 있었고 정○○과 같이 거래처에 수주 및 영업을 하였으며 거래 결제구좌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5.8.25.자 김○○의 확인서에는, 돈을 인출할 경리가 없어서 청구인 통장으로 인출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본인 공장 영업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5.2.19.자 김○○의 다른 확인서에는 1999.3월부터 200×말까지(연도숫자 등은 잘 보이지 아니함)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4) 청구인 계좌(○○○-○○-○○○○○)의 저축예금 거래내역표(2005.3.8)에 의하면 1999.1.18. ~ 2000.12.31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와 ○○엔지니어링의 입금 금액도 나타나며, 함께 제출된 김○○ 계좌(○○은행 ○○○-○○-○○○○○) 거래내역(1999.1월~2001.10월) 등에 ○○○○주식회사의 입금이 보이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2004.9.13.)에 의하면 동사는 99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종합철강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73,919,113원(공급가액)을 수취하였고, 그 중 청구인으로부터 99년 2기부터 2000년 2기까지 88,500,003원(공급가액)을 실제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종합철강 명의로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2006.9.1 국세심판원에서 청구인 통장을 ○○○○종합철강 사업 통장으로 사용하였고 그 외 김○○의 사업관련 통장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각서에서 실제공사는 청구인이 실행하므로 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대보증하여 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적시한 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가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종합철강 명의로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의 통장외에 김○○의 사업통장도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및 ○○○○종합철강의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9년과 2000년에 ○○○○종합철강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종합철강 근무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단순히 ○○○○종합철강의 종업원이었다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수행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