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국내의 특수 관계있는 거래처 등과 사전에 공모하여 수출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는 정당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국내의 특수 관계있는 거래처 등과 사전에 공모하여 수출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는 정당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 등 관련 거래처들과 공모하여 거래에 따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거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수취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는○○상사 등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실지로 매입하고 수취한 것이며 매입한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수출하였으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고자산수불부, 물품별 구매현황 및 판매현황, 거래명세표, 물품인도증(공급받는자 보관용), 수출신고필증 및 송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은 2003.12.7. 금지금 도매업으로 대표자를○○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의 배우자인 ○○으로 쟁점과세기관동안 다음 <표1>와 같이 ○○상사 등 10개 업체로부터 1,017,000ℊ 공급가액 15,171,857,69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다음 <표2>와 같이○○ 등 홍콩업체에 영세율로 수출하거나 ○○사 및 주식회사 ○○실업에 과세로 공급하였으며, <표3> 및 <표4>와 같이 부가가체세 및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엿다. <표1> 매입처별 금지금 매입내역 (금액:원) 거래처 인적사항 거래내용 상 호 대표자 과세기간 거래 횟수 수량(ℊ) 금액 합계 1,017,000 15,171,857,690
○○
○○ 2003.2기 1 10,000 150,400,000
○○ (주)
○○ 2004.1기 1 10,000 153,066,600 (주)
○○
○○ 3 73,000 1,120,865,000 (주)
○○
○○ 3 184,000 2,826,056,000 (주)
○○
○○ 3 47,000 723,565,000
○○ 상사
○○ 4 63,000 950,073,440
○○
○○ 2 37,000 566,695,000 (주)
○○
○○ 7 77,000 1,151,306,690 (주
○○)
○○ 5 115,000 1,642,560,000 2004.1기 소계 616,000 9,134,187,730 (주)
○○
○○ 2004.2기 2 140,000 2,059,680,000
○○(주)
○○ 2 11,000 159,439,960 (주)
○○
○○ 3 90,000 1,320,330,000
○○ 상사
○○ 2 160,000 2,347,820,000 2004.2기 소계 401,000 5,887,269,960 <표2> 매출처별 매출(수출)내역 (금액;원) 거래처 인적사항 거래 내용 상호 대표자 거래 시기 품목 거래 횟수 수량(ℊ) 공급사액 비고 합계 1,017,000 15,244,082,109
○○ 사
○○ 2003.2 지금 1 10,000 153,350,000 (주)
○○
○○ 2004.1 지금 4 59,000 894,917,000
○○ 사
○○ 지금 4 40,000 622,663,000 L
○○ 지금 3 325,000 5,006,617,757 영세율
○○ Lo 지금 1 30,000 452,519,721 영세율
○○ 상 지금 8 152,000 2,193,611,000 (주)
○○ 2004.2 지금 2 11,000 160,319,960
○○ 지금 4 390,000 5,760,083,671 영세율 <표3> 청구법인의 부가가체 신고상황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매입액 납부세액 비 고 합계 국내매출 수출 합 계 15,244,081 4,024,870 11,219,221 15,189,463 -1,115,126 2003.2기 153,350 153,350
• 150,970 238 2004.1기 9,170,328 3,711,191 5,459,137 9,143,844 -542,604 기환급 (추징) 2004.2기 5,920,403 160,329 5,760,084 5,894,649 -572,760 환급거부 <표4>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상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매출액 소득금액 부담세액 합 계 15,244,082 -51,037
• 2004.1-12 15,090,732 -51,033
• 2003.1-12 153,350 -4
• (3)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실질대표 조상환은 홍콩의 수입업자로부터 매수주문을 받고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적은 없다고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사실이 조상환과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금지금이 홍콩 수입업자에게 인도되기도 전에 홍콩 수입업자로부터 고액의 선수금을 받은 점과 홍콩 현지출장조사 결과 금지금 수입업자인 ○○와 국내 금지금 수입업체인 ○○에 금지금을 수출하는 홍콩의 ○○ Co는 실질적으로 홍콩인 ○○ 1인에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로서, 이들 업체는 수출 ․입 관련서류 및 거래대금 등에 대한 관련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장이 불분명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2004.9.14. 홍콩의 ○○에 수출한 금지금 100㎏의 운송내역을 보면, ○○ Ltd가 홍콩 ○○ Co로부터 200㎏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골드에 매출할 때 운송업체인 ○○에 출고 의뢰한 시간이 13시 18분이나, 주식회사 ○○골드는 금지금을 수령하기도 전인 12시 9분에 ○○ 주식회사(부가가치세 무납부업체로서, 세칭 “폭탄업체” 라고도 하며, 이하 “폭탄업체” 라고 한다)에 인도하도록 운송업체에 운송의뢰하고, ○○ 주식회사는 10시 45분에 이중 190㎏을 다시 주식회사 ○○골드에게 인도하도록 운송업체에 운송의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 Ltd가 2004.9.2. 수입한 금지금 일련번호 B51501~B51550 50개(개당 1㎏)를 ○○가 2004.9.12. 재수입한 사례, ○○ 가 2004.9.5. 수입한 금지금 B51724~B51750 27개(개당 1㎏)를 ○○가 2004.9.12. 재수입한 사례 등 557㎏의 금지금 상당은 청구법인이 홍콩 ○○와 ○○에 수출한 금지금이 다시 3~10일 간격으로 83회에 걸쳐 국내에 재수입된 사실이 ○○ Ltd및 ○○의 수입면장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라) 청구법인의 해외수출처인○○와 국내 금지금 수입업체인○○의 홍콩 수입처 ○○Co는 모두 ○○이 운영하는 회사인 바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수입단가는 물론 국내외 금시세에도 못미치는 수출단가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5> 청구법인의 수출 및 국내수입업자의 수입 단가표 비교 거래일 청구법인의 수출내용 국내수입자의 수입내용 단가 차이 (원) 수출처 수량 (㎏) 단가 (원/ℊ) 수입처 국내 수입자 수량(㎏) 단가(원/ℊ) 20040216 30 15,210 500 15,561 -351 20040325 60 15,377 200 15,844 -467 20040331 144 15,606 450 15,864 -258 20040908 90 14,715 290 15,244 -540 20040910 100 14,712 290 15,273 -561 20040914 100 14,777 200 15,363 -586 20040917 100 14,868 240 15,429 -561 (마) 청구법인의 금지금 순환거래에 대하여 ○○ 등 금지금 수입업체의 금지금 수입시부터 청구법인의 수출시까지의 전 거래과정에 대한 거래흐름을 조사한 바, <표6>과 같이 ○○상사를 중심으로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등의 임직원 및 주주가 서로 친인척관계이거나 친구 및 상당한 친분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더욱이, 청구법인의 홍콩 수출거래처인 ○○와 국내 수입업자인 ○○ 홍콩 판매상인 ○○이 동일인이 운영하는 회사임이 판명되는 등 거래전반 관련업체들이 서로 특수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6> 거래처별 특수관계여부 검토표 상호 구 분 성 명 지분율 관계내용
○○ 상사 대표자 60.87 청구법인 실대표자 70 대표자 100 대표자 주주 50 직원 대표자 대표자 30 주주 20 주주 30 대표자 49 주주 40 대표자 80 (바) 처분청으로부터 2004.510. 499,789천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직후 매입처인 주식회사 ○○금속 112,372천원, 주식회사 ○○실업 238,481천원, 주식회사○○ 73,021천원, ○○ 57,064천원 등 모두 480,938천원의 부가가치세 미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확인되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직후인 2004.5.14. 공모관련자들간 골프회동 및 단체로 홍콩여행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이들 관련 업체들은 각 거래단계별 역할 수행대가가 자동계산되도록 사전 기획된 각본대로 배분하므로 각 거래단계별로 매매이익 규모가 유사하다. 매매이익규모는 거래 단계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수입업체는 ℊ당 482원선, 폭탄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면세업체는 ℊ당 27원선, 폭탄업체는 ℊ당 79원선을 배분 받고 있으며, 이들의 거래이익 합계 ℊ당 1,461원은 결국 폭탄업체가 구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무납부 금액인 동시에 수출업체가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금액이며, 이들 업체는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거래단계별 매매이익 명목으로 배분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실적 및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에서 나타나듯이 청구법인은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금지금판매업을 한 것이 아니라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홍콩의○○, 국내의 특수관계있는 거래처 또는 지인들과 사전에 공모하여 수출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