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매입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 0052(2006. 5. 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 위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100% 자료상이라 하여 대표 김○○○을 검찰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7.16.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2,3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 이 임가공관련 증빙이나 매입대금을 지급한 구체적 금융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은행거래 및 외상거래없이 귀금속 판매대금으로 받은 현금과 자기앞수표만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와 함께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2001년 1기부터 2004년 2기 예정신고기간까지 매출과세표준 37,756백만원, 매입과세표준 37,631백만원 전액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으로부터 고발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지금 등을 실지로 매입한 매입처와 대금지급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세공을 임가공하였다면 임가공관련 증빙을 제출할 수 있음에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매입액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