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6서0050 선고일 2006-02-01

[요지] 발송된 등기우편을 청구인의 직장동료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우체국콜센타 발행의 "우편종적조회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9.8.자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동 납세고지서는 2005.9.12. 청구인의 직장동료 최○○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5.9.12.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5.12.1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05.12.26.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