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047 선고일 2006.04.24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자료상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0047(2006. 4. 24.) 냄�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주식회사○○○실업(사업자등록번호 204-○○○)으로부터 교부받은 2002년 제1기 공급가액 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02년 제2기 공급가액 1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2005.7.10.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36,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업자등록번호 203-○○○)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지만 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장부의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않고 통장사본도 2004년의 것으로 ○○○과 청구인간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내역 사본, 운반원 확인원, ○○○의 거래원장사본, ○○○의 진술서를 제시하므로 이를 본다.

(1) 청구인이 신고한 ○○○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2002년 제1기의 것이 1건, 1,695,000원(공급가액), 2002년 제2기의 것이 4건, 3,248,000원(공급가액)으로 2002년 합계 4,943,000원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의 거래원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2002년 매입한 금액은 5,643,636원(공급가액)으로 나타나, 공급시기 차이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운반원 확인원과 ○○○의 진술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증거로서 채택하기 어렵다.

(3)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2002년인데, 청구인은 2004.8.3. ○○○에게 5백만원을 입금한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은 2002년 제1기에 138,000천원, 2002년 제2기에 851,561,580천원, 2003년 제1기에 114,107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나타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자료상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