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인건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44(2006. 4. 7.) 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6.2.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다계상한매출원가 37,141,65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누락한 인건비 33,60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2005.8.10. 쟁점인건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13,652,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7. 심판청구하였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3. 생략
7.∼27. 생략
(1) 2005.6.2.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① 반품되어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할 18,570,825원의 상품매입을 매출원가에 가산함에 따라 과다계상된 매출원가 37,141,65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② 2002년 근무한 김○○○외 1인의 쟁점인건비 누락분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청구인 및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시 운영하던 점포의 매출규모(520,937,046원/2002년 신고기준) 및 영업시간(10:30∼22:00) 등을 감안할 경우 2인 이상의 상근점원이 필요하다는 정황을 설명하며 쟁점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의 지출과 관련하여 ① 2002년 근무한 김○○○외 1인의 월급수령확인서 ② 인근사업자 정○○○외 9인의 직원 2인 근무관련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인건비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그 외에는 달리 객관적인 추가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아울러, 청구인은 급여를 대부분 임대료 수입에서 지급하고 일부는 청구인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동 계좌의 2002년도 계좌별거래명세표상에서도 김○○○외 1인에 대한 급여를 어느 시점에,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다) 반면에, 청구인은 2002년내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를 '0'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의 지출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2년내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를 '0'으로 신고한 바, 쟁점인건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