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은행 계좌의 거래명세조회 사본에 나타나고 있는 청구인 명의의 정기적금 해지금액과 정기예금 해지금액은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은행 계좌의 거래명세조회 사본에 나타나고 있는 청구인 명의의 정기적금 해지금액과 정기예금 해지금액은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11.11.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분 증여세 132,152,50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시 ○○동 ○○○-○번지 ○○모텔(○○○-○○-○○○○○)의 1998년부터 2004년 귀속의 사업소득금액 174,978,109원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87,489,055원,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양도금액 51,000,000원, ○○도 ○○시 ○○동 ○○-○○번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6,352,500원, 2001.10.29.자 청구인 명의의 정기적금 해지금액 20,131,506원 합계 186,407,732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12.27. ○○도 ○○시 ○○동 산 ○○○등 2필지(17,252.6㎡)를 101,000천원, 2005.3.28.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건물 전유부분 127.31㎡)를 810,000천원에 취득하는 등 위 부동산 2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11,000천원에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합계 911,000천원중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61,500천원(○○도 ○○시 ○○동 ○○○-○ ○○아파트 ○○○-○○○의 매각대금)을 차감한 849,500천원(증여재산가액 655,000천원에다 재차증여가산액 194,500천원을 더한 금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남편인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11.11.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132,15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 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 ․ 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4.12.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건물전유부분163.725㎡)를 ○○○으로부터 증여받아 2004.6.3. ○○○에게 양도하였고, 2004.12.27. ○○도 ○○시 ○○읍 ○○리 산 ○○○번지 임야 19,263㎡(임야 34,505㎡중 15,242㎡가 2001.6.14. 동소 292-4번지에 이기됨)과 같은 리 산 ○○○-○번지 임야 15,242㎡를 ○○○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2005.3.28.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건물전유부분 127.31㎡)를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동산 처분대금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 소명금액이 1,346,381천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의 보유 부동산의 매도대금, ○○○의 해약보험금 등으로 확인된다고 하여 ○○○으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쟁점별로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과의 공동사업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형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청구인은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나이트, ○○쇼핑, ○○○하우스, ○○수산, ○○모텔 등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지만, 당시 여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남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과의 공동사업으로 형성한 자금 200,000천원을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과 공동으로 사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과 결혼(1989.1.26.)하기 이전에 사업이 개시된 ○○○하우스, ○○나이트, ○○수산, ○○쇼핑 등의 공동사업으로 형성한 자금은 이 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결혼이후 개업(1998.6.1.)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텔(○○○-○○-○○○○○)의 경우는 업종이 음식 숙박업이고, 청구인의 ○○은행 ○○동 지점계좌(○○○-○○○-○○○○○○)에는 입출금내역이 빈번하고 수백만원 규모의 금액이 입출금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전업주부라고는 보이지 않고 부부가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해 남편 명의의 사업에도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모텔(○○○-○○-○○○○○)의 소득으로 신고된 1998년 귀속분부터 2004년 귀속분까지의 사업소득금액 174,978,109원(1998년 귀속분 △10,073,406원, 1999년 귀속분 10,803,920원, 2000년 귀속분 77,653,183원, 2001년 귀속분 33,599,184원, 2002년 귀속분 22,359,834원, 2003년 귀속분 20,149,458원, 2004년 귀속분 10,412,530원)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인 87,489,055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처분대금 110,000천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90.11.5.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매각한 처분대금 110,000천원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51,000천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10,000천원에 양도한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는 점 등 위 아파트 매각대금의 구체적인 재산증식과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990.11.5. 처분된 부동산매각대금을 2005.3.25.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금액이 거래시세 보다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양도가액이 신고금액보다 높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10,000천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이 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결혼(1989.1.26.)이전에 위 아파트를 취득(1988.10.31)하여 이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51,000천원이 기재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1990.12월)와 관련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소유인 위 아파트의 양도사실과 양도가액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양도가액 51,000천원은 이 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주식회사 ○○○○○○금고 대출금액 380,000천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96.8.19. ○○도 ○○시 ○○동 ○-○○번지 임대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금고로부터 대출받은 380,000천원을 1996.9.2. 남편 명의의 ○○도 ○○시 ○○동 ○○○-○ 소재 ○○모텔을 신축하기 위해 ○○○에게 투자하여 신축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대출금액 380,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위 임대부동산의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6.11. 위 임대부동산을 낙찰받고, 1996.8.19. 위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32,000천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금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1996.8.19. 위 근저당권설정후 담보대출을 받아 경락대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모텔 신축대금으로 투자한 사실과 투자금을 회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대출금액 380,000천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 90,000천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경락으로 인해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임대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 90,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위 임대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수입금액이 90,000천원인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아니하지만, 청구인 명의로 임대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위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으로 확인되는 6,352,500원(1998년 귀속분 5,355,000원, 1999년 귀속분 997,500원)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처분대금 730,000천원중 50%금액인 365,000천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에게 2003년 7월 2회에 걸쳐 400,000천원을 대여하고 ○○○이 변제 약속을 어길 시에는 400,000천원에 상당하는 ○○○의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으로부터 반환받은 대금으로 취득하였고, ○○○ 소유의 위 아파트를 매도한 금액 730,000천원중 50%금액에 상당하는 365,000천원을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관계확인서(법무법인 ○○ 인증서, 2005.10.27.),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의 이 건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동 금전소비대차의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동 공증서는 금전소비대차의 사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문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365,000천원을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사) 보험금 해약금액 78,316,980원과 정기적금 해약금액 등 61,566,177원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입한 ○○보험(○○○○○○보험주식회사, ○○○ 명의)의 2005.1.4.자 해약환급금 78,316,980원, 청구인의 2001.10.29.자 ○○은행의 정기적금의 해지금액 21,434,671원, 청구인의 2003.7.10.자 ○○은행 정기예금 해지금액 20,131,506원 및 2003.10.29.자 ○○○건설에서 입금된 20,000,000원을 이 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위 ○○보험은 손해보험(화재보험)이며,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가 ○○○이므로 보험해약시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인 ○○○이 수령하게 되고, 청구인이 보험료를 불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위 보험해약환급금 78,316,980원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2003.10.29.자 ○○○건설에서 입금된 20,000,000원은 2003.10.30. ○○○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동입금액 20,000,000원도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은행 계좌(○○○-○○○-○○○○○○)의 거래명세조회 사본에 나타나고 있는 2001.10.29.자 청구인 명의의 ○○은행 정기적금 해지금액 21,434,671원과 청구인의 ○○은행 계좌(○○○-○○○-○○○○○○)의 거래명세조회 사본에 나타나고 있는 2003.7.10.자 청구인 명의의 ○○은행 정기예금 해지금액 20,131,506원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