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 지분에 따라 안분한 쟁점 상여 처분액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039 선고일 2006.11.06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이사가 타인이라는 주장이 법원판결문 등의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지분에 따라 안분한 쟁점 상여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0.31부터 2000.12.8까지 ○○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 등기 등본 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은 2000년 1기 과세 기간 중 자료상 혐의자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5,000,000원(이하 “쟁점 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외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후, 쟁점 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청구인의 공동대표이사 지분(1/2)에 따라 안분 계산한 156,750,000원(이하 “쟁점 상여 처분액”이라한다)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 상여 처분 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5.7.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8,347,8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7 기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 부등본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이사로서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실지로 운영하였고, 특히,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 가공 매입액을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은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다. ○○은 청구인도 모르게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청구인에게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준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실조사 과정도 없이 단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등본 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소득 금액 변동 통지한 쟁점 상여 처분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0년 1기 과세 기간 중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서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실지로 지배하였다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몰래 단독으로 수취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등본 상 공동대표 이사인 청구인의 대표이사 지분에 따라 안분한 쟁점 상여 처분액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가공 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등본 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의 대표이사 지분에 따라 안분한 쟁점 상여 처분액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①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 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외 법인이 쟁점 가공 매입액을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쟁점 가공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후, 쟁점 상여 처분액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이 실지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지로 지배하였고, 특히,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몰래 자신의 책임 하에 단독으로 수취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이 있게 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확인서까지 작성해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 상여 처분액은 실질귀속자인 이○○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은 2005.10.15 작성한 확인서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 ○○은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얻지 아니하였으며, ○○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상임을 확인한다.” 고 진술하였고, 2006.10.11 우리 심판부에 출석하여 “청구외 법인을 사실상 경영하면서 가공매입을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가공매입에 따른 법인자금을 전혀 가져간 적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도 같은 날 우리 심판부에 출석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이사이다. 원래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고모님과 ○○의 부탁으로 한전 일을 같이 해 보고자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이사라고 시인하고 있으므로 ○○에게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지로 지배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도 청구인 몰래 단독으로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확인서까지 작성해주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 상여 처분액은 실질 귀속자인 ○○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단독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지로 지배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이사가 ○○이라는 사실도 법원판결문 등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 외 법인이 등기부 등본 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지분에 따라 안분한 쟁점 상여 처분액을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2006서1136, 2006.8.7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