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이사가 타인이라는 주장이 법원판결문 등의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지분에 따라 안분한 쟁점 상여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이사가 타인이라는 주장이 법원판결문 등의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지분에 따라 안분한 쟁점 상여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10.31부터 2000.12.8까지 ○○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 등기 등본 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은 2000년 1기 과세 기간 중 자료상 혐의자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5,000,000원(이하 “쟁점 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외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후, 쟁점 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청구인의 공동대표이사 지분(1/2)에 따라 안분 계산한 156,750,000원(이하 “쟁점 상여 처분액”이라한다)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 상여 처분 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5.7.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8,347,8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7 기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①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 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외 법인이 쟁점 가공 매입액을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쟁점 가공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후, 쟁점 상여 처분액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이 실지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지로 지배하였고, 특히,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몰래 자신의 책임 하에 단독으로 수취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이 있게 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확인서까지 작성해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 상여 처분액은 실질귀속자인 이○○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은 2005.10.15 작성한 확인서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 ○○은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얻지 아니하였으며, ○○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상임을 확인한다.” 고 진술하였고, 2006.10.11 우리 심판부에 출석하여 “청구외 법인을 사실상 경영하면서 가공매입을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가공매입에 따른 법인자금을 전혀 가져간 적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도 같은 날 우리 심판부에 출석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이사이다. 원래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고모님과 ○○의 부탁으로 한전 일을 같이 해 보고자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이사라고 시인하고 있으므로 ○○에게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지로 지배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도 청구인 몰래 단독으로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확인서까지 작성해주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 상여 처분액은 실질 귀속자인 ○○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단독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지로 지배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이사가 ○○이라는 사실도 법원판결문 등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 외 법인이 등기부 등본 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지분에 따라 안분한 쟁점 상여 처분액을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2006서1136, 2006.8.7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