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024 선고일 2006.05.26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 24(2006. 5. 26.)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년 승강기·주차장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설립한 업체로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4건 204,500천원 및 ○○○로부터 6건 112,730천원, 합계 10건 317,23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 상당액 31,723,081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 12. 5.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822,6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99,288,850원, 합계 139,111,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원청업체로부터 어음으로 영수하여 영세업체인 ○○○과 ○○○에 현금으로 바꾸어 지급한 관계로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비치하지 못하였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거래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는 2000. 3. 20. 개업하여 국세체납상태로 사업장이 없어 2003. 12. 31. 직권폐업된 업체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청구법인은 ○○○의 거래사실 확인서, 공사도급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거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과 ○○○로부터 아래 명세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복명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은 2004. 4. 10. 개업하여 2004. 12. 31. 폐업(2005. 3. 23. 직권폐업)하고, 2004년 1기와 2기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여 결손처분한 자료상 업체로 조사되었고, ○○○는 2000. 3. 20. 개업하여 2003. 12. 31. 폐업(2004. 5. 12. 직권폐업)하고,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업체로 조사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각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0년 초 설립되어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개업이래 계속 거래한 ○○○와 현재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과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는 사실이며, ○○○와 ○○○이 영세한 점을 감안하여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병원에 35백만원 상당, ○○○빌딩에 53백만원 상당, ○○○에 70백만원 상당, ○○○번지에 46,500천원 상당의 주차장설치공사를 하였다는 ○○○의 대표이사 박○○○의 확인서와

○○○가 2004.1.20. 모타감속기 24,376,570원, 2004.2.28. 모타체인 34,678,700원, 2004.3.30. 모타감속기 23,675,700원, 2004.4.30. 모타체인 9,776,500원, 2004.5.30. 감속기체인 10,457,800원, 2004.6.30. 감속기 9,765,700원 상당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는 ○○○ 안○○○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과 ○○○의 대표이사나 대표자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이고, ○○○이나 ○○○ 모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 폐업한 점, ○○○은 단기간(2004. 4. 10. - 2004. 12. 31.)의 사업으로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는 2003. 12. 31. 폐업한 이후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한 점, 기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일지 등 그 어떤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