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020 선고일 2006.08.17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 20(2006. 8. 17.)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9.1.부터 ○○○ 소재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식용유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 1999년 제1기 동안 주식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68,294천원 상당의 식용유 등을 매입한 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액 중 청구외법인이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145,859천원 상당의 매입액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05.5.2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8,698,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위 가공매입액 중 청구인이 자기앞수표를 청구외법인에 교부하여 대금을 결제하였음이 확인되는 97,900천원 상당의 매입액을 실지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 70,394천원 상당의 매입액(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1,413,7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년 개업한 이래 청구인의 주매출품목인 식용유 등을 전량 청구외법인으로부터만 매입하여 왔으며, 1999년 제1기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식용유 등을 매입한 후 청구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영업부 직원인 김○○○에게 현금 또는 가계수표로 지급하거나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외상매입으로 인한 전기이월금과 1999년 제1기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의 금액만큼만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 내에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시 청구외법인의 영업부 직원이었던 김○○○은 거래처에서 수금한 현금을 청구외법인에 미수금으로 보고하여 횡령한 사실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이므로 그가 작성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는 믿을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수표(1999.4.23.~1999.10.25. 발행된 것)의 배서기재 등으로 청구외법인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금원 외에는 관련 장부나 금융거래증빙 등 실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가계수표 발행금액 만큼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이 각각 제시한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해당분 세금계산서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공급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공급가액이 다음과 같이 145,859천원 차이가 난다.

○○○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위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식용유 등을 매입하였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매출장, 가계수표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수표 사본을 보면, 19993.4.23.부터 1999.10.25.사이에 ○○○ 명의의 계좌○○○에서 발행된 가계수표 19매의 뒷면에 청구외법인의 배서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가계수표 액면금 합계 97,900천원 상당의 매입액을 실제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3년 식용유 등 도소매업을 개업 이래 1999년 10월까지는 식용류 등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만 매입하였는데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당해 과세기간의 원가비율이 동종업계의 원가비율에 비해 너무 낮아진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서 나타나는 청구인의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총수입금액대비 매출원가비율은 다음과 같이 91% 내지 94%가 되는 반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1999년 매출원가는 120,335천원, 매출원가비율은 66.85%에 불과하게 된다.

○○○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및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식용유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월 말에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뒤, 이에 근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

(4) 당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과의 거래의 납품과 수금을 담당하는 청구외법인의 영업직원이었던 김○○○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김○○○은 2003.7.14.부터 2003.9.8.까지 청구인 운영의 ○○○상사에서 수금하여 보관하던 식료품원자재 대금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개업이래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주 매출 품목인 식용유 등을 공급받아왔고 그동안 청구인의 매출원가비율은 90%대를 유지하여 왔는데, 쟁점매입액을 부인하면 해당 과세기간에만 매출원가비율이 60%대로 낮아지게 되며 이는 식료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는 너무 낮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매월 말에 월합계세금계산서로 수취하여 왔고 그 공급가액도 매월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그 매입액을 정상 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아 왔는데, 쟁점매입액 관련 세금계산서도 매월 말에 작성된 것들이고 공급가액도 매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은 동일 기간 중에 청구인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999.6.30.자 세금계산서 외에는 다른 과세기간의 월별 공급가액에 비추어 현저하게 밑도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4월, 5월의 세금계산서는 아예 제출하지 않은 점, 처분청의 경정시 청구인이 자기앞수표를 통하여 대금결제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부분을 실제 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점, 청구외법인 영업직원 김○○○이 판매 대금을 수금하여 횡령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한 대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평소와 다르게 발행·교부한 사정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신고만 믿고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