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0014(2006. 6. 30) �한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번지에서 “페이퍼”라는 상호로 수출업․기타 종이제품 제조․문구용품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자료상인 ○○○식품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3,999,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에는 자료상인 (주)○○○상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2”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공급가액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2002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1․2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5. 10. 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526,90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40,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먼저 쟁점매입세금계산서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 1기에 쟁점매입세금계산1과 관련하여 사실은 아래 <표>와 같이 15인의 사업자와 합계 45,287,000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거래사실확인서’와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바, 거래사실확인서에 작성자에 대하여 기재된 내용과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2개에서 각 거래상대방에게 무통장 입금된 사실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한편, ○○○전산망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상대방들 중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사업자들은 종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거나 2002년 1기 당시 이미 폐업신고한 사업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2002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년 1기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1상의 공급자를 매입처 신고한 사실은 없고, ○○○실업(포장)과 ○○○(주)만을 매입처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이○○○, 박○○○, 이○○○, 이○○○, 이○○○, 윤○○○, 김○○○와의 거래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일정금액이 이들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거래사실확인서에 인적사항의 기재가 전혀 없거나 단순히 전화번호만 있는 점에 비추어 거래사실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달리 위 송금액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1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김○○○과의 일부거래 및 신○○○, 김○○○과의 거래는 청구인이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1과 관련된 실제 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그러나, 김○○○․안○○○․우○○○․권○○○․정○○○과의 거래 및 김○○○과의 일부 거래는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거래사실확인서가 제출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사업자들에게 거래금액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위 사업자들 사이에 실제 있었던 거래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 1기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2와 관련하여 사실은 아래 <표>와 같이 16인의 사업자와 합계 83,110,000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거래사실확인서’와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바, 거래사실확인서에 작성자에 대하여 기재된 내용과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4개에서 각 거래상대방에게 무통장 입금된 사실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한편, ○○○전산망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상대방들 중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사업자들은 종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거나 2003년 1기 당시 이미 폐업신고한 사업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2003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년 1기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2상의 공급자를 매입처 신고한 사실이 없고, ○○○ 주식회사, ○○○종합상사, (주)○○○, ○○○실업(포장), 윤○○○ 세무회계사무소, ○○○지업(주), 재단법인 ○○○시, 이○○○상사), 박○○○산업사), (주)○○○만을 매입처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박○○○․정○○○․문○○○․이○○○․윤○○○․○○○․○○○과의 거래는 비록 청구인의 계좌에서 일정금액이 이들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거래사실확인서상 인적사항의 기재가 전혀 없거나 단순히 전화번호만 있는 점에 비추어 거래사실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달리 위 송금액이 쟁점매입세금계산2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거래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2와 관련된 실제 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김○○○과의 거래는 청구인이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2와 관련된 실제 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그러나 ○○○․김○○○․안○○○과의 거래는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거래사실확인서가 제출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사업자들에게 거래금액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위 사업자들 사이에 실제 있었던 거래로 판단된다.
(3) 소결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 사실의 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2002년 1기의 거래 중 김○○○ 외 5인과의 각 거래와 2003년 1기의 거래 중 정○○○ 외 2인과의 각 거래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있었던 거래이고 청구인이 이와 관련된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2년 1기 김○○○ 외 5인으로부터의 매입액 12,547,000원과 2003년 1기 정○○○ 외 2인으로부터의 매입액 16,841,500원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