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014 선고일 2006.06.30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0014(2006. 6. 30) �한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 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526,900원의 부과처분은 김○○○ 외 5인으로부터의 매입액 12,547,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 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40,630원의 부과처분은 정○○○외 2인으로부터의 매입액 16,841,5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번지에서 “페이퍼”라는 상호로 수출업․기타 종이제품 제조․문구용품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자료상인 ○○○식품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3,999,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에는 자료상인 (주)○○○상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2”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공급가액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2002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1․2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5. 10. 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526,90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40,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1․2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청구인의 세법지식 부족과 실거래 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기가 곤란하여 실제 거래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인 바, 실제 거래 사실은 존재하는 이상 부가가치세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는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1․2는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 거래 상대방이라 주장하는 사업자들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이미 폐업 신고한 업체가 대부분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도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실제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비록 청구인이 일정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송금액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1․2와 관련하여 송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1․2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 합계를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1․2는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1․2가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쟁점매입세금계산서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 1기에 쟁점매입세금계산1과 관련하여 사실은 아래 <표>와 같이 15인의 사업자와 합계 45,287,000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거래사실확인서’와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바, 거래사실확인서에 작성자에 대하여 기재된 내용과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2개에서 각 거래상대방에게 무통장 입금된 사실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한편, ○○○전산망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상대방들 중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사업자들은 종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거나 2002년 1기 당시 이미 폐업신고한 사업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2002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년 1기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1상의 공급자를 매입처 신고한 사실은 없고, ○○○실업(포장)과 ○○○(주)만을 매입처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이○○○, 박○○○, 이○○○, 이○○○, 이○○○, 윤○○○, 김○○○와의 거래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일정금액이 이들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거래사실확인서에 인적사항의 기재가 전혀 없거나 단순히 전화번호만 있는 점에 비추어 거래사실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달리 위 송금액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1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김○○○과의 일부거래 및 신○○○, 김○○○과의 거래는 청구인이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1과 관련된 실제 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그러나, 김○○○․안○○○․우○○○․권○○○․정○○○과의 거래 및 김○○○과의 일부 거래는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거래사실확인서가 제출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사업자들에게 거래금액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위 사업자들 사이에 실제 있었던 거래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 1기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2와 관련하여 사실은 아래 <표>와 같이 16인의 사업자와 합계 83,110,000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거래사실확인서’와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바, 거래사실확인서에 작성자에 대하여 기재된 내용과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4개에서 각 거래상대방에게 무통장 입금된 사실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한편, ○○○전산망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상대방들 중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사업자들은 종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거나 2003년 1기 당시 이미 폐업신고한 사업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2003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년 1기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2상의 공급자를 매입처 신고한 사실이 없고, ○○○ 주식회사, ○○○종합상사, (주)○○○, ○○○실업(포장), 윤○○○ 세무회계사무소, ○○○지업(주), 재단법인 ○○○시, 이○○○상사), 박○○○산업사), (주)○○○만을 매입처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박○○○․정○○○․문○○○․이○○○․윤○○○․○○○․○○○과의 거래는 비록 청구인의 계좌에서 일정금액이 이들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거래사실확인서상 인적사항의 기재가 전혀 없거나 단순히 전화번호만 있는 점에 비추어 거래사실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달리 위 송금액이 쟁점매입세금계산2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거래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2와 관련된 실제 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김○○○과의 거래는 청구인이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2와 관련된 실제 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그러나 ○○○․김○○○․안○○○과의 거래는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거래사실확인서가 제출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사업자들에게 거래금액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위 사업자들 사이에 실제 있었던 거래로 판단된다.

(3) 소결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 사실의 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2002년 1기의 거래 중 김○○○ 외 5인과의 각 거래와 2003년 1기의 거래 중 정○○○ 외 2인과의 각 거래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있었던 거래이고 청구인이 이와 관련된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2년 1기 김○○○ 외 5인으로부터의 매입액 12,547,000원과 2003년 1기 정○○○ 외 2인으로부터의 매입액 16,841,500원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