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013 선고일 2006.05.23

법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금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등 공사관련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3(2006. 5. 23.)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1.7.1. 개업한 이래 건설업(의장공사, 목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 소재 오피스텔 ○○○ 방수공사 등(이하 "오피스텔공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중 81,92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10.1.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758,330원, 2004사업연도(1.1.∼12.31.) 법인세 23,941,450원을 결정고지하고, 90,112,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처분하면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인 외주공사비 40백만원이 있는 사실이 공사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 바, 동 외주공사비에 대하여 사실여부 등을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전액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90,112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당초 세무조사시 외주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외공사비용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심판청구시 제시한 외주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가사리개발이 실제로 하도급공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금액이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신고누락분 90,112천원이 부장인 김○○○이 다수의 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여 법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은 청구법인의 갑근세 원천징수신고내역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주도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사용인이라는 근거가 없으며, 오피스텔공사 수금내역과 김○○○이 청구법인에 입금한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50,112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오피스텔공사와 관련하여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중 쟁점금액(81,920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90,112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중인 2006.2.13. 직권으로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외주공사비 40백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13,166,720원을 감액경정하고, 상여처분액도 40백만원을 감액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추가로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대상은 50,112천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만 남아있다.

(2) 청구법인이 오피스텔공사와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신고한 금액 및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은 아래 표와 같고 신고누락한 금액 전액이 김○○○에 의하여 법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50,112천원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사본,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보통예금, 전기오류수정이익, 부가세예수금), 출금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위 표 수금내역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2004.5.13. 18,000천원, 2004.5.14. 20,000천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입금자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2004.9.24. 52,000천원, 2004.10.7. 5,880천원이 타행환 등으로 입금되었으며 입금자는 김○○○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위 (가)에서 본 금액이 입금될 때마다 차변에 보통예금 증가로, 대변에 현금 감소로 회계처리하여 자산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5.1.4.에는 회계처리내용이 잘못되었다 하여 차변에 현금 50,112천원, 대변에 전기손익수정이익 41,920천원 및 신고누락분 부가가치세 8,192천원으로 오류수정 회계처리한 사실이 현금출납장, 원장 및 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신고누락한 금액이 입금될 때마다 차변에 보통예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대변에 그 상대계정을 청구법인이 보유한 현금이 감소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결국 신고누락한 금액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당초 상여처분대상으로 본 90,112천원에서 40백만원이 부외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여 동 금액을 손금인정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5.1.4. 신고누락한 50,112천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하여 수정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이는 가지급금 등으로 기 사외유출되었던 현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50,112천원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누락액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볼 때,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보통예금계정에 기장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50,112천원을 유보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